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준비금 손금계상 특례의 적립 요건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792회신일 1992.12.28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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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12.28

이익처분으로 준비금 적립금을 적립하고 준비금 익금산입 때 그 적립금을 처분해야 손금산입된다.

손금계상 특례가 적용되는 준비금의 손금산입 요건과 이익 부족 시 처리 방법을 물었다. 이익처분으로 준비금 적립금을 적립하고 준비금 익금산입 때 그 적립금을 처분해야 손금산입된다. 처분가능이익이 부족하면 그 한도만 적립하고 부족액은 다음 사업연도 이후 추가 적립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에 처분가능이익이 없거나 부족할 수 있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손금계상 특례가 적용되는 준비금은 당해사업연도의 이익처분에 있어서 당해 준비금의 적립금으로 적립하고 당해준비금을 익금에 산입할 때 그 적립금을 처분하는 경우에 한하여 손금 산입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법시행령 제84조 제1항에 의하여 손금계상 특례가 적용되는 준비금은 동법,동조 제2항에 의거 그 금액상당액을 당해사업연도의 이익처분에 있어서 당해 준비금의 적립금으로 적립하고 당해준비금을 익금에 산입할 때 그 적립금을 처분하는 경우에 한하여 손금산입되는 것이며,

다만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에 있어서 당해사업년도의 처분가능이익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처분가능이익을 한도로 적립할 수 있으며 그 부족액은 다음사업연도 이후에 추가적립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4-1-13...26 참조).

정제 정리

질의

기술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적정 여부와 이익처분 시 적립 요건.

회답

법인세법시행령 제84조 제1항에 의하여 손금계상 특례가 적용되는 준비금은 동법,동조 제2항에 의거 그 금액상당액을 당해사업연도의 이익처분에 있어서 당해 준비금의 적립금으로 적립하고 당해준비금을 익금에 산입할 때 그 적립금을 처분하는 경우에 한하여 손금산입되는 것이며,

다만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에 있어서 당해사업년도의 처분가능이익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처분가능이익을 한도로 적립할 수 있으며 그 부족액은 다음사업연도 이후에 추가적립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4-1-13...26 참조).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792 (1992.12.28 회신), "준비금 손금계상 특례의 적립 요건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99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993)
원 제목
기술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적정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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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