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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개발준비금 환입액에는 어떤 감면율을 적용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인가영업 관련 준비금의 환입액은 인가영업소득이며 환입 사업연도의 법인세 감면율을 적용한다.
외국인투자기업의 기술개발준비금 미사용 잔액이 어떤 소득이고 어떤 감면율을 적용받는지 물었다. 인가영업 관련 준비금의 환입액은 인가영업소득이며 환입 사업연도의 법인세 감면율을 적용한다. 준비금 환입에 따른 감면율을 별도로 계산하지 않고 익금산입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감면율을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외자도입법 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인투자기업이 인가사업과 관련하여 기술개발준비금을 설정해 손금에 산입했다. 이후 사용하지 않은 준비금 잔액을 환입했다.
질의요지
외국인투자기업이 인가사업과 관련하여 기술개발준비금을 설정하여 손금에 산입하고 미사용 잔액을 환입하는 경우, 동 인가영업과 관련하여 설정된 준비금의 환입액은 인가영업소득에 해당되며 익금에 산입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당해 법인의 감면율이 적용됨
본문(원문)
1. 외국인 투자기업이 외자도입법 시행령 제9조의2(인가의 내용)에 규정한 인가사업 및 기타 이에 준하는 인가내용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과 관련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개발준비금을 산정하여 손금에 산입하고 그 후 미사용 잔액을 환입하는 경우, 동 인가영업과 관련하여 설정된 준비금의 환입액은 인가영업소득에 해당되며,
2. 당해 법인이 동 준비금을 환입하는 경우 동 준비금환입에 따른 법인세 감면율은 별도로 계산되는 것이 아니고 환입금액을 익금에 산입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당해 법인의 감면율이 적용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외국인투자기업이 인가사업과 관련하여 설정한 기술개발준비금의 미사용 잔액을 환입할 때 소득구분과 법인세 감면율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회답
1.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기술개발준비금을 산정하여 손금에 산입한 후 미사용 잔액을 환입하는 경우, 인가영업과 관련하여 설정된 준비금의 환입액은 인가영업소득에 해당합니다.
2. 준비금 환입에 따른 법인세 감면율은 별도로 계산하지 않으며, 환입금액을 익금에 산입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해당 법인 감면율을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외자도입법 시행령 제9의2조 폐지·구법 폐지
-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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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22601-698 (<time datetime="1989-12-07">1989.12.07</time> 회신), "기술개발준비금 환입액에는 어떤 감면율을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244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2444)
- 원 제목
- 외국인투자기업 기술개발준비금의 환입액의 소득구분 및 감면율의 적용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