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자기자본 총액에서 공제할 적립금은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448회신일 1994.05.20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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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5.20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에 계상된 적립금을 말한다.

자기자본 총액 계산 시 주식발행자본금과 잉여금 합계에서 공제할 적립금의 범위를 물었다.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에 계상된 적립금을 말한다. 전기손익 수정이익으로 환입한 기술개발준비금은 정해진 세무조정을 거치면 해당 적립금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부회계감사대상법인이 직전사업연도 이전에 결산조정으로 손금산입한 기술개발준비금을 신고조정으로 변경하려는 경우가 포함된다. 이를 기업회계기준상 전기손익 수정이익으로 환입하였다.

질의요지

각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자기자본 총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대차대조표상의 주식발행자본금 및 잉여금의 합계액에서 공제하는 적립금은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상 계상되어 있는 적립금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1. 법인세법시행령 제67조의4의 규정에 의한 각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자기자본 총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대차대조표상의 주식발행자본금 및 잉여금의 합계액에서 공제하는 “같은법 시행령 제8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한 적립금”은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상 계상되어 있는 적립금을 말하는 것이나

2. 외부회계감사대상법인이 직전사업연도 이전에 결산조정에 의거 적법하게 손금에 산입한 기술개발준비금을 신고조정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기업회계기준상 전기손익 수정이익으로 환입한 금액은 세무조정상 익금산입(잉여금처분)함과 동시에 손금산입(유보처분)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잉여금처분에 의거 익금산입한 금액은 당해사업연도말 현재의 “같은법 시행령 제8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한 적립금”으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자기자본 총액을 계산할 때 주식발행자본금 및 잉여금의 합계액에서 공제하는 적립금의 범위.

회답

1. 법인세법시행령 제67조의4의 규정에 의한 자기자본 총액을 계산할 때 “같은법 시행령 제8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한 적립금”은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계상되어 있는 적립금을 말함.

2. 외부회계감사대상법인이 직전사업연도 이전에 결산조정에 의거 적법하게 손금에 산입한 기술개발준비금을 신고조정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전기손익 수정이익으로 환입한 금액은 익금산입(잉여금처분)과 동시에 손금산입(유보처분)하여야 함. 이 경우 잉여금처분에 의거 익금산입한 금액은 당해사업연도말 현재의 해당 적립금으로 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448 (1994.05.20 회신), "자기자본 총액에서 공제할 적립금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15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159)
원 제목
자기자본총액 계산시 주식발행자본금 및 잉여금의 합계액에서 공제하는 적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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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