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
근저당권 설정 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증여일 현재 당해 재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당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과 감정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6.07.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일 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근저당권 설정을 위해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이 있으면 관련 평가 규정이 적용된다. 감정평가업자는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2
공매재산의 증여세 우선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동일인에게 증여받은 다수 재산중 근저당이 설정된 부동산의 공매대금 배분시 국세우선권이 적용되는 증여세등은 공매부동산관련 세액등을 의미하므로 총 증여세액과 가산금중 증여당시 재산가액비율로 안분한 금액만 담보채권에 우선
상속증여세 - 1996.05.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재산 일부를 공매할 때 근저당채권보다 우선할 증여세와 가산금의 범위를 물었다. 총 증여세와 가산금 전액이 아니라 공매재산에 대응하는 안분액이 우선한다. 총 재산가액 중 해당 공매재산가액의 비율로 증여세와 가산금을 안분계산한다.
103
근저당권이 없는 재산에도 평가특례가 적용되나? 상속개시당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재산에 대하여는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6.04.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당시 근저당권이 없는 재산에 관련 평가규정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재산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적용 여부는 상속개시 당시 근저당권 설정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4
자녀 명의 근저당권 설정만으로 증여세가 부과되나? 타인에게 대여하고 그 담보로 채무자의 부동산에 채권자의 자녀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음
상속증여세 - 1996.0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여금 담보를 채권자의 자녀 명의로 설정했을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녀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만으로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나중에 자녀가 채권을 변제받으면 그 시점에 당초 채권자로부터 해당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05
시가와 근저당권 설정 감정가액 중 무엇을 쓰나요? 근저당권이 설정된 토지를 평가함에 있어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 등 시가로 볼 수 있는 가액과 당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한 감정평가사의 감정가액이 별도로 있는 경우, 그 중 큰 금액을 당해 재산의 가액으로
상속증여세 - 1996.01.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감정가액과 근저당권 설정용 감정가액이 별도로 있을 때의 평가를 묻는다. 두 감정가액 중 큰 금액을 해당 토지의 재산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6
근저당권 설정용 감정가액이 없으면 특례를 적용하나요? 근저당권이 설정된 증여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이 없는 때에는 상속세법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6.01.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이 설정된 증여재산에 감정평가업자의 감정가액이 없을 때의 평가를 묻는다. 그 경우 상속세법상 근저당권 설정 재산의 평가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의 감정가액이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의2조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7
서로 다른 두 감정가액 중 어느 금액을 적용하나?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공신력이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 등 시가로 볼 수 있는 가액과 당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한 감정평가사의 감정가액이 별도로 있는 경우, 그 중 큰 금액을 당해 재산의 가액으
상속증여세 - 1996.01.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가로 볼 수 있는 감정가액과 근저당권 설정을 위한 감정가액이 별도로 있을 때 평가액을 물었다. 두 가액 중 큰 금액을 해당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상속세법 제9조 제4항에 따른 판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8
근저당권 설정 상속재산은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나?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은 당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과 상속세법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함.
상속증여세 - 1996.01.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근저당권 설정 목적의 감정가액과 상속세법상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감정가액이 둘 이상이면 최고액을 쓰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시행령상 가액을 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9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9
근저당권 설정 상속재산은 감정가액으로 평가하나?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은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과 상증법에 의해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함.
상속증여세 - 1995.12.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이 설정된 주택과 부속토지의 상속재산 평가방법을 물었다. 근저당 설정용 감정가액과 상속세법상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감정가액이 둘 이상이면 최고액을 적용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시행령상 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9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0
근저당권 상속재산은 어떤 금액으로 평가하나요?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은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과 시가(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는 당해 상속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12.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을 묻는다. 근저당권 설정을 위한 감정가액과 시가 등에 따른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감정가액이 둘 이상이면 최고액을 쓰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시행령상 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9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1
상속 당시 근저당권이 없으면 별도 평가규정이 적용되는가? 상속개시당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2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5.11.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당시 근저당권이 설정되지 않은 재산의 평가규정 적용 여부를 묻는다. 해당 재산에는 상속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판단 기준은 상속개시 당시 근저당권의 설정 여부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2
근저당 건물의 상속재산 평가는 재산별로 하나? 상속재산을 평가시 각 재산별로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10.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이 설정된 건물의 상속재산 평가방법을 물었다. 상속재산 평가 규정은 각 재산별로 적용한다. 상속세법 제9조 제4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3
비상장주식 평가 때 자산 감정가액은 시가인가요? 상속재산인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 시 당해 법인의 자산에 대하여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작성되어 있어 확인되는 경우 그 가액은 당해 자산의
상속증여세 - 1995.09.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 계산에서 법인 자산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전후 6개월 내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확인되면 해당 자산의 시가로 볼 수 있다. 근저당권이 설정된 증여 토지는 일반 평가액과 담보 설정용 감정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4
부동산 매입대가로 근저당권을 설정하면 재산 교환인가? 부(父)의 부동산을 매입하는 대가로 자(子)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는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나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상속증여세 - 1995.08.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의 부동산을 사는 대가로 자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면 재산 교환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이러한 근저당권 설정은 해당 규정의 재산 교환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대상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나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제3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15
근저당 설정용 감정가액의 범위는? 감정한 가액은 그 감정평가 시기에 불구하고 당해 재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감정한 가액을 의미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07.3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 평가에서 근저당권 설정을 위한 감정가액의 범위를 물었다. 감정평가 시기와 관계없이 해당 재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해 감정한 가액을 뜻한다. 상속세법상 평가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의 감정한 가액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의2조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6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 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재산인 토지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당해 재산은 관련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감정평가 업자가 감정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함
상속증여세 - 1995.07.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 토지의 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물었다. 일반 평가액과 근저당권 설정을 위한 감정가액 중 큰 금액을 재산가액으로 한다. 감정가액이 둘 이상이면 그중 최고의 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시행령 제5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17
증여재산과 다른 재산의 일괄 감정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근저당권이 설정된 증여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당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이 다른 재산과 증여재산을 일괄 평가한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을 증여당시의 가액으로 안분 계산하여 적용함
상속증여세 - 1995.07.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 설정을 위해 증여재산과 다른 재산을 일괄 감정한 경우 안분방법을 물었다. 그 감정가액을 증여 당시의 가액으로 안분 계산해 적용한다. 상속세법과 같은법시행령의 근저당권 설정 증여재산 평가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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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이 설정된 기계장치는 어떻게 평가하나?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은 당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과 상증법상 평가 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함.
상속증여세 - 1995.06.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 중 기계장치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근저당권 설정을 위한 감정가액과 상속세법상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감정가액이 둘 이상이면 최고의 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9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9
근저당 상속재산은 감정가액과 시가 중 무엇을 쓰나?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은 당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과 시가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함
상속증여세 - 1995.04.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근저당권 설정을 위한 감정가액과 시가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적용한다. 감정가액이 둘 이상이면 최고액을 쓰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시행령상 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9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0
1991년 이후 근저당권 상속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1991.01.01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은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관련규정에 의해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함
상속증여세 - 1994.12.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1.01.01 이후 상속이 개시된 근저당권 설정 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근저당권 설정을 위한 감정가액과 상속세법상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감정가액이 둘 이상이면 최고의 가액을 적용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시행령상 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9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1
근저당 설정용 감정가액으로 상속재산을 평가하는가? 상속개시당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당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당해 재산을 평가함에 상속재산의 가액평가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10.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당시 근저당권과 감정가액이 있는 재산의 평가 방법을 물었다. 해당 재산의 평가에는 상속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가액평가 규정이 적용된다. 근저당권 설정을 위해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의2조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2
근저당 설정 감정가액이 없으면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개시당시 상속재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담보제공된 재산가액의 평가방법이 준용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4.08.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에 감정가액이 없을 때 평가방법을 물었다. 근저당권 설정을 위한 감정평가업자의 감정가액이 없으면 담보재산 평가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상속세법 제9조 제4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2 제3호의 적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의2조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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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터 임야는 상속세에서 제외되는가?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은 평가한 가액(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과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
상속증여세 - 1994.08.01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묘터로 상속받은 임야의 과세가액 제외 여부와 근저당권 설정 재산의 평가 방법을 물었다. 해당 재산인지는 사실조사로 판단하며 근저당권 설정 재산은 두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일반 평가액과 근저당권 설정을 위한 감정평가액을 비교하고 복수 감정가액이면 최고액을 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시행령 제1008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8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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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이 설정된 선박은 어떻게 평가하나? 증여재산인 선박가액은 증여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며 증여일 현재 당해 재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근저당권 설정가액과 시가 등 중 큰 금액으로 하는
상속증여세 - 1994.07.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일 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된 선박의 증여재산가액 평가방법을 물었다. 선박은 증여 당시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다. 근저당권 설정을 위해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이 있으면 상속세법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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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이 설정된 선박은 어떻게 평가하나? 증여일 현재 증여재산인 선박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당해재산은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과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함
상속증여세 - 1994.07.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일 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된 선박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통상 평가액과 감정평가업자의 감정가액 중 큰 금액을 재산가액으로 한다.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을 쓰고, 복수 감정가액은 최고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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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이 여러 개인 상속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2 이상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가액은 시가 등에 의해 평가한 가액과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최고액의 합계액 중 큰 금액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05.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개 이상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시가 등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최고액 합계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구 상속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 가액을 비교 대상으로 삼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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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이 설정된 증여 부동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증여재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시가 등으로 평가한 가액과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2인 이상의 감정가액이 있을 때에는 최고의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함.
상속증여세 - 1994.05.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이 설정된 증여재산을 상속세법에 따라 어떻게 평가하는지 물었다. 시가 등에 따른 평가액과 근저당권 설정을 위한 감정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감정가액이 둘 이상이면 그중 최고의 가액을 사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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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이 설정된 증여 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 증여재산인 토지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당해 재산은 같은법 같은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개별공시지가)과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
상속증여세 - 1994.05.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이 설정된 증여재산인 토지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시가 또는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금액과 근저당권 설정을 위한 감정가액 중 큰 금액을 적용한다. 감정가액이 둘 이상이면 그중 최고의 가액을 사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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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 토지와 반복 유상증자는 어떻게 평가하나? 증여일이 1990.12.31 이전인 경우 근저당권이 설정된 토지의 가액은 시가 혹은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의 최고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04.23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년 말 이전 근저당 토지의 평가와 단기간 반복 유상증자의 증여의제 계산을 물었다. 토지는 평가액과 담보채권 최고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고, 증여의제는 각 증자마다 계산한다. 구 상속세법령의 담보재산 평가규정과 증자시 증여의제 규정이 각각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의5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1의4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30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재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당해재산은 시가 또는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상속재산의 평가방법 규정에 의한 가액과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함
상속증여세 - 1994.03.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법정 평가액과 근저당권 설정을 위한 감정가액 중 큰 금액을 재산가액으로 한다.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 공신력 있는 기관의 감정가액은 시가이나 개인 감정평가사의 가액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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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년 이후 근저당권 설정 상속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은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2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
상속증여세 - 1994.02.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1.01.01. 이후 상속이 개시된 근저당권 설정 부동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법에 따른 평가액과 근저당권 설정을 위한 감정평가액 중 큰 금액을 재산가액으로 한다. 감정가액이 둘 이상이면 최고액을 적용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시행령상 가액을 사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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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명의 근저당권 설정만으로 증여세가 과세되나? 자금을 대여하고 담보제공된 재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함에 있어 실질적인 채권자가 아닌 타인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행위만으로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4.0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질 채권자가 아닌 타인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타인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행위만으로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채권을 근저당권자에게 실제 증여했는지는 소관세무관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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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 설정 자산은 주식평가에 어떻게 반영하는가? 증여재산인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당해법인의 자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그 재산의 가액은 시가와 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3.12.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평가 시 법인 자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어떻게 반영하는지를 물었다. 시가 등에 따른 평가액과 근저당 설정을 위한 감정가액 중 큰 금액을 자산가액으로 한다. 증여일이 1991.01.01 이후이고 해당 법인의 자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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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 상속재산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나? 상속개시일 전후 6월내에 당해상속재산에 대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작성되어 있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위의 시가로 적용할 수 있음
상속증여세 - 1993.12.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평가와 감정가액의 시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평가액과 담보채권 최고액 중 큰 금액을 재산가액으로 하며 확인되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적용할 수 있다. 감정가액은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에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작성한 것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의2조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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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이 설정된 증여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증여재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당해 재산은 같은법 같은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과 근저당권을
상속증여세 - 1993.11.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이 설정된 증여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일반 평가액과 근저당권 설정을 위한 감정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감정가액이 둘 이상이면 그중 최고의 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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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재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당해 재산의 평가는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과 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2인 이상의 감정가액이 있을 때에는 최고의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
상속증여세 - 1993.08.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법정 평가액과 근저당권 설정을 위한 감정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둘 이상의 감정가액이 있으면 최고의 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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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가액 없는 근저당 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재산인 토지의 가액은 상속개시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하며, 상속개시당시 당해 재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도 당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지가공시
상속증여세 - 1993.07.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 토지에 감정가액이 없을 때의 평가방법을 묻는다. 토지는 상속개시 당시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근저당 설정을 위한 감정평가업자의 감정가액이 없으면 제9조 제4항 등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의2조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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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상속재산의 시가가 없으면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재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과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상속증여세 지방세법 시행령 1993.07.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 평가방법을 물었다. 과세시가표준액 등에 의한 가액과 근저당권 설정을 위한 감정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감정가액이 둘 이상이면 최고의 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 (건축물 소유자의 제2차 납세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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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담보재산의 채권최고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재산을 채권최고액으로 평가시 공유자와 공동으로 재산을 담보로 제공한 것인 경우 지분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채권최고액으로 하며 2 이상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당해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의 최고액을 합한 금액으로
상속증여세 - 1993.07.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재산을 담보로 제공했을 때 상속재산의 채권최고액 평가방법을 물었다. 공유재산은 지분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피상속인 지분의 채권최고액으로 한다. 근저당권이 둘 이상이면 해당 재산이 담보하는 각 채권최고액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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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명의 근저당권 설정은 증여세 대상인가? 채권의 증여가 전제되지 않고 근저당권만 설정된 것이라면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음.
상속증여세 - 1993.03.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채권의 증여 없이 근저당권만 설정했다면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 과세하지 않는 결론은 채권의 증여가 전제되지 않은 경우에 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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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후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적용하는가? 증여후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면 당해 증여재산평가시 채권최고액은 적용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3.03.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 후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증여재산 평가 시 해당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은 적용하지 않는다. 근저당권이 증여 후 설정된 경우에 해당한다.
142
근저당 없는 토지에도 저당재산 평가규정이 적용되는가? 증여당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 2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3.02.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 당시 근저당권이 없는 토지에 저당재산 평가규정을 적용하는지를 물었다.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재산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적용되지 않는 규정은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 2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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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전 부동산 처분대금은 과세가액에 어떻게 반영하나? 상속세법 제7조의 2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처분한 부동산에 대한 장금수령일이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이며, 계약금 등의 수령일이 상속개시일 전 2년 전인 경우, 처분재산가액은 계약금 ・ 중도금 및 잔금을
상속증여세 - 1993.01.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전 처분한 부동산의 가액과 사용한 처분대금의 과세 처리를 물었다. 처분가액은 계약금·중도금·잔금의 합계이며, 확인된 공과금 지급액은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상속 전에 이미 처분한 부동산의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은 상속재산평가에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7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44
미성년 손자에게 증여한 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증여재산은 원칙적으로 증여당시의 시가에 의하며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고, 증여재산이 근저당권 등 담보로 제공된 경우에는 원칙적인 평가액과 근저당권 등 설정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10.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성년 손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공제와 평가방법을 물었다. 증여재산가액에서 1,500만원을 공제한 금액에 세율을 곱해 증여세를 산출한다. 재산은 시가로 평가하되 산정이 어려우면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령 제5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45
금융기관 자체평가액으로 증여재산을 평가하나? 증여재산 평가시 금융기관의 자체평가액은 적용되지 않고, 증여당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재산평가시 당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이 없는 경우 담보제공된 재산가액 평가가 적용되지 않음
상속증여세 - 1992.10.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증여재산 평가에 금융기관 자체평가액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증여재산 평가에는 금융기관의 자체평가액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저당권 설정 재산의 평가방법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146
타인 명의 근저당권 설정에 양도행위 규정이 적용되나? 근저당권자가 타인 명의를 빌어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하는 것은 배우자등의 양도행위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09.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자가 타인 명의로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할 때 관련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타인 명의를 빌린 근저당권 설정등기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회답은 상속세법 제34조를 근거로 제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47
근저당 감정가액이 없으면 평가 규정을 적용하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속재산 평가함에 있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이 없는 경우 담보제공된 재산가액의 평가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2.09.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 설정 당시 감정가액이 없는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감정평가업자가 근저당권 설정을 위해 감정한 가액이 없으면 해당 평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상속개시 당시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을 전제로 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5의2조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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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자체감정가액을 시가로 보는가? 금융기관의 자체감정가액은 당해재산의 시가로 적용할 수 없으며 1990.12.31 이전 상속이 개시된 경우,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의 최고액과 상속재산의 가액평가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함
상속증여세 - 1992.08.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 자체감정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와 근저당권 설정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자체감정가액은 시가로 적용할 수 없고, 두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1990.12.31 이전 상속분은 담보채권 최고액과 시행령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비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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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가액 없는 근저당 증여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근저당권이 설정된 증여재산을 평가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이 없는 때에는 담보제공된 재산가액의 평가규정은 적용되지 않고 근저당권 설정 채권최고액 및 실제 채무액으로 당해 증여재산을 평가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06.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정가액이 없는 근저당권 설정 증여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담보제공 재산가액의 평가규정은 적용되지 않고 채권최고액이나 실제 채무액으로도 평가하지 않는다.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의 감정가액이 없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의2조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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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 상속재산은 어떤 금액으로 평가하나? 1990.12.31 이전 상속이 개시된 경우 근저당권 설정된 상속재산은 상속개시당시 또는 상속세 부과당시의 가액과 채권최고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이때 상속개시 전 5년 이전의 매매 가액은 상속개시당시의
상속증여세 - 1992.05.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이 개시된 근저당권 설정 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상속개시·부과 당시 가액과 채권최고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상속개시 전 5년 이전의 매매가액은 상속개시 당시 시가로 적용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