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타인 명의 근저당권 설정에 양도행위 규정이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01254-2257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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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타인 명의 근저당권 설정에 양도행위 규정이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9.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타인 명의를 빌린 근저당권 설정등기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저당권자가 타인 명의로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할 때 관련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타인 명의를 빌린 근저당권 설정등기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회답은 상속세법 제34조를 근거로 제시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근저당권자가 타인의 명의를 빌려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근저당권자가 타인 명의를 빌어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하는 것은 배우자등의 양도행위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근저당권자가 타인 명의를 빌어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하는 것은 상속세법 제34조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타인 명의로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하는 경우 상속세법 제34조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근저당권자가 타인 명의를 빌어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하는 것은 상속세법 제34조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상속세법 제3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2257 (<time datetime="1992-09-03">1992.09.03</time> 회신), "타인 명의 근저당권 설정에 양도행위 규정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364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3649)
원 제목
타인명의로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하는 경우 배우자 등의 양도행위 적용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