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공매재산의 증여세 우선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188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매재산의 증여세 우선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5.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총 증여세와 가산금 전액이 아니라 공매재산에 대응하는 안분액이 우선한다.

증여받은 재산 일부를 공매할 때 근저당채권보다 우선할 증여세와 가산금의 범위를 물었다. 총 증여세와 가산금 전액이 아니라 공매재산에 대응하는 안분액이 우선한다. 총 재산가액 중 해당 공매재산가액의 비율로 증여세와 가산금을 안분계산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동일인에게 증여받은 다수 재산 중 근저당이 설정된 부동산 일부를 공매하는 상황이다. 공매대금 배분에서 증여세와 가산금이 근저당채권보다 우선하는 범위가 문제 됐다.

질의요지

동일인에게 증여받은 다수 재산중 근저당이 설정된 부동산의 공매대금 배분시 국세우선권이 적용되는 증여세등은 공매부동산관련 세액등을 의미하므로 총 증여세액과 가산금중 증여당시 재산가액비율로 안분한 금액만 담보채권에 우선함.

본문(원문)

증여세와 가산금을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으로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하는 것이며 그 재산중 일부를 공매할 경우 우선징수할 증여세와 가산금은 총 재산가액중 당해 공매재산가액 만큼 안분 계산할 금액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증여받은 재산 중 일부를 공매할 경우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할 증여세와 가산금의 범위.

회답

증여세와 가산금을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으로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합니다. 그 재산 중 일부를 공매할 경우 우선징수할 증여세와 가산금은 총 재산가액 중 당해 공매재산가액만큼 안분 계산할 금액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188 (<time datetime="1996-05-28">1996.05.28</time> 회신), "공매재산의 증여세 우선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83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836)
원 제목
국세우선권이 적용되는 당해세인 증여세등의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