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부동산 매입대가로 근저당권을 설정하면 재산 교환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2149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부동산 매입대가로 근저당권을 설정하면 재산 교환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8.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이러한 근저당권 설정은 해당 규정의 재산 교환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의 부동산을 사는 대가로 자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면 재산 교환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이러한 근저당권 설정은 해당 규정의 재산 교환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대상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나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의 부동산을 매입하는 대가로 자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거래이다.

질의요지

부(父)의 부동산을 매입하는 대가로 자(子)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는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나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원문)

부(父)의 부동산을 매입하는 대가로 자(子)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는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 제1호 규정의「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나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정제 정리

질의

부의 부동산을 매입하는 대가로 자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 제1호의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나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제3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149 (<time datetime="1995-08-24">1995.08.24</time> 회신), "부동산 매입대가로 근저당권을 설정하면 재산 교환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27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272)
원 제목
부(父)의 부동산을 매입하는 대가로 자(子)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