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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명의 근저당권 설정만으로 증여세가 부과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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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만으로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대여금 담보를 채권자의 자녀 명의로 설정했을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녀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만으로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나중에 자녀가 채권을 변제받으면 그 시점에 당초 채권자로부터 해당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일정 금액을 타인에게 대여하고 채무자의 부동산에 담보를 설정하였다. 근저당권 명의자는 당초 채권자의 자녀였다.
질의요지
타인에게 대여하고 그 담보로 채무자의 부동산에 채권자의 자녀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음
본문(원문)
일정금액을 타인에게 대여하고 그 담보로 채무자의 부동산에 채권자의 자녀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그 사실만으로도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나중에 그 자녀가 채권을 변제받는 경우 그 변제받은 시점에 그 금액을 당초의 채권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정제 정리
질의
채권자의 자녀 명의로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일정 금액을 타인에게 대여하고 그 담보로 채무자의 부동산에 채권자의 자녀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만으로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나중에 자녀가 채권을 변제받는 경우에는 변제받은 시점에 그 금액을 당초 채권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1서3284 심판결정·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삼46014-46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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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462 (<time datetime="1996-02-16">1996.02.16</time> 회신), "자녀 명의 근저당권 설정만으로 증여세가 부과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18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180)
- 원 제목
- 채권자의 자녀명의로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