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타인 명의 근저당권 설정만으로 증여세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310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타인 명의 근저당권 설정만으로 증여세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2.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타인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행위만으로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실질 채권자가 아닌 타인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타인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행위만으로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채권을 근저당권자에게 실제 증여했는지는 소관세무관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금을 대여하고 담보로 제공된 재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면서 실질 채권자가 아닌 타인의 명의를 사용한 경우이다. 실제로 채권을 명의상 근저당권자에게 증여했는지가 별도 판단 대상이다.

질의요지

자금을 대여하고 담보제공된 재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함에 있어 실질적인 채권자가 아닌 타인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행위만으로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자금을 대여하고 담보제공 된 재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함에 있어 실질적인 채권자가 아닌 타인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행위만으로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채권자가 그 근저당권자에게 채권을 실제로 증여하였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안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금을 대여한 뒤 담보재산에 실질 채권자가 아닌 타인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자금을 대여하고 담보제공 재산에 실질 채권자가 아닌 타인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행위만으로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음. 다만 채권자가 근저당권자에게 채권을 실제로 증여했는지는 소관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안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310 (<time datetime="1994-02-01">1994.02.01</time> 회신), "타인 명의 근저당권 설정만으로 증여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21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215)
원 제목
자금을 대여하고 타인의 명의를 빌려 근저당권자로 등기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