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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가액 없는 근저당 증여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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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제공 재산가액의 평가규정은 적용되지 않고 채권최고액이나 실제 채무액으로도 평가하지 않는다.
감정가액이 없는 근저당권 설정 증여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담보제공 재산가액의 평가규정은 적용되지 않고 채권최고액이나 실제 채무액으로도 평가하지 않는다.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의 감정가액이 없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근저당권이 설정된 증여재산에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이 없다.
질의요지
근저당권이 설정된 증여재산을 평가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이 없는 때에는 담보제공된 재산가액의 평가규정은 적용되지 않고 근저당권 설정 채권최고액 및 실제 채무액으로 당해 증여재산을 평가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근저당권이 설정된 증여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이 없는 때에는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2 제3호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며, 또한 근저당권 설정 채권최고액 및 실제 채무액으로 당해 증여재산을 평가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감정평가업자의 감정가액이 없는 근저당권 설정 증여재산의 평가방법.
회답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이 없으면 담보제공 재산가액의 평가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근저당권 설정 채권최고액이나 실제 채무액으로 해당 증여재산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의2조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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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1484 (<time datetime="1992-06-15">1992.06.15</time> 회신), "감정가액 없는 근저당 증여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354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3542)
- 원 제목
- 감정평가업자의 감정가액 없는 근저당권 설정 증여재산의 평가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