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근저당 없는 토지에도 저당재산 평가규정이 적용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70-419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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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근저당 없는 토지에도 저당재산 평가규정이 적용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2.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재산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증여 당시 근저당권이 없는 토지에 저당재산 평가규정을 적용하는지를 물었다.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재산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적용되지 않는 규정은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 2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증여당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 2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증여당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 2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증여 당시 근저당권이 설정되지 않은 토지에도 저당재산 평가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증여당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 2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70-419 (<time datetime="1993-02-23">1993.02.23</time> 회신), "근저당 없는 토지에도 저당재산 평가규정이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09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099)
원 제목
증여재산인 토지의 평가방법 질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