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근저당 감정가액이 없으면 평가 규정을 적용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01254-2217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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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근저당 감정가액이 없으면 평가 규정을 적용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9.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감정평가업자가 근저당권 설정을 위해 감정한 가액이 없으면 해당 평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저당권 설정 당시 감정가액이 없는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감정평가업자가 근저당권 설정을 위해 감정한 가액이 없으면 해당 평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상속개시 당시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을 전제로 한 판단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개시 당시 상속재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다. 근저당권 설정을 위해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은 없다.

질의요지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속재산 평가함에 있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이 없는 경우 담보제공된 재산가액의 평가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상속개시당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속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당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2 제3호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근저당권 설정을 위한 감정평가업자의 감정가액이 없는 상속재산에 평가 규정을 적용하는지 여부.

회답

상속개시 당시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에 해당 감정가액이 없으면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2 제3호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 상속세법시행령 제5의2조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2217 (<time datetime="1992-09-01">1992.09.01</time> 회신), "근저당 감정가액이 없으면 평가 규정을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364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3640)
원 제목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속재산의 평가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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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