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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설정 상속재산은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근저당권 설정 상속재산은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나?2. 최신 회답1996.01.06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근저당권 설정 목적의 감정가액과 상속세법상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근저당권 설정 목적의 감정가액과 상속세법상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감정가액이 둘 이상이면 최고액을 쓰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시행령상 가액을 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역사 자료 · 재삼 46014-24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근저당권 설정 목적의 감정가액과 상속세법상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감정가액이 둘 이상이면 최고액을 쓰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시행령상 가액을 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재산01254-342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을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는지 물었다. 당해 재산의 시가와 채권최고액 중 높은 가액으로 산정한다. 유사한 기존 회신인 소득1264-3354를 참조하도록 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