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근저당권 설정 상속재산은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근저당권 설정 상속재산은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나?2. 최신 회답1996.01.06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근저당권 설정 목적의 감정가액과 상속세법상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근저당권 설정 목적의 감정가액과 상속세법상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감정가액이 둘 이상이면 최고액을 쓰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시행령상 가액을 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역사 자료 · 재삼 46014-24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근저당권 설정 목적의 감정가액과 상속세법상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감정가액이 둘 이상이면 최고액을 쓰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시행령상 가액을 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재산01254-342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을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는지 물었다. 당해 재산의 시가와 채권최고액 중 높은 가액으로 산정한다. 유사한 기존 회신인 소득1264-3354를 참조하도록 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