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근저당 상속재산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4486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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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근저당 상속재산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12.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평가액과 담보채권 최고액 중 큰 금액을 재산가액으로 하며 확인되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적용할 수 있다.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평가와 감정가액의 시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평가액과 담보채권 최고액 중 큰 금액을 재산가액으로 하며 확인되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적용할 수 있다. 감정가액은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에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작성한 것이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상속개시일 전후 6월내에 당해상속재산에 대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작성되어 있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위의 시가로 적용할 수 있음

본문(원문)

상속세법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은 같은법 같은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과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2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의 최고액)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상속개시일 전후 6월내에 당해 상속재산에 대한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작성되어 있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위의 시가로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평가방법과 감정가액을 시가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은 시가 등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해당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의 최고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에 해당 상속재산에 대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작성되어 있어 확인되면 그 가액을 시가로 적용할 수 있다.

  •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의2조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4486 (<time datetime="1993-12-17">1993.12.17</time> 회신), "근저당 상속재산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06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063)
원 제목
근저당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시가 평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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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