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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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2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증자분 감면사업을 구분경리하지 않으면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
외국인투자기업이 당초분 감면사업과 2011.1.1.이후 증자분 감면사업을 구분 경리하지 아니하고 감면세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6제5항에 따라 당초분 감면사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누계액과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1년 이후 증자분 감면사업을 당초분 사업과 구분경리하지 않은 경우 감면한도 계산법을 물었다. 두 사업의 외국인투자누계액을 합해 감면한도를 계산하고 감면이 끝난 누계액은 제외한다. 구분경리하면 증자분 소득의 한도를 계산하며 당기 세액은 별지 제8호 서식 부표4를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 증자분 감면사업의 외국인투자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
○ 내국법인이 외국인투자지역 내에 공장 건설을 개시한 후 증자를 통하여 조세감면결정을 받고 증자분 감면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구분 경리하는 경우,증자분 감면사업을 기준으로 외국인투자비율을 산출하여 감면세액을 계산할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건설 후 증자로 감면결정을 받은 사업의 감면세액과 외국인투자비율 계산방법을 물었다. 감면사업을 구분 경리하면 증자분 감면사업을 기준으로 외국인투자비율 등을 산출할 수 있다. 자금 사용이 불분명하면 내국인 투자금액이 먼저 사용된 것으로 보고 자본금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3 창업중소기업을 흡수합병하면 감면을 승계하는가?
합병후 동일한 사업장의 동일한 사업연도에 대하여 합병법인의 사업과 피합병법인의 사업을 구분 경리한 경우, 당초 피합병법인 관련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잔존감면기간 동안 같은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중소기업을 흡수합병한 존속법인이 세액감면을 승계할 수 있는지 물었다. 존속법인이 중소기업이면 피합병법인 사업소득에 대해 잔존감면기간 동안 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동일 사업장과 사업연도에서는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사업을 구분 경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 컴퓨터운영관련업 소득도 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인가?
수도권 안에서 제조업을 주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지식기반산업인 기타 컴퓨터운영관련업 발생소득을 구분 경리하는 경우, 당해소득은 감면대상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제조 중소기업의 컴퓨터운영관련업 소득이 특별세액 감면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소득을 구분 경리하면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한다. 제조업을 주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의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관련업 소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 본사 이전 전 업종 추가도 감면 대상인가?
본사의 이전등기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의 기 간 중에 업종 축소 확대된 경우에도 감면대상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 이전 전 업종 추가와 수도권 밖 사업소득의 감면 적용 및 구분경리 기준을 물었다. 원문은 각 쟁점에 대해 관련 유사사례를 참고하라고 회신했다. 업종 추가는 서면2팀-1886을, 사업소득과 구분경리는 두 개의 별도 사례를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6 합병 후 본사 지방이전 감면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소재한 법인이 수도권외 지역에 소재한 자회사를 흡수합병한 후 수도권외 지역으로 본사를 이전하여 종전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감면대상사업과 기타사업을 구분 경리하여 감면세액을 계산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밖 자회사를 합병한 뒤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의 감면세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각 사업연도마다 감면사업인 도소매업과 기타사업인 제조업을 구분 경리하여 계산한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3년 이상 본점을 둔 법인이 합병 후 3년 이내 이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7 지방이전 제조법인의 감면소득은 어떻게 나누나?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지방 이전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매출액이 이전 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직접 관련된 경우에는 감면대상소득으로 보아 구분 계산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이전 제조업 법인의 매출과 제조업·건설업 소득에 대한 감면 계산방법을 물었다. 이전 후 공장소득과 직접 관련된 매출은 감면대상소득으로 보아 구분 계산한다. 제품 기여도와 설비형태, 사후 유지보수 등을 종합 검토하고 업종별로 구분 경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 창업중소기업 흡수합병 후 두 감면을 함께 적용할 수 있는가?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던 법인을 흡수 합병하는 경우 존속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때에는 소멸법인의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그 소멸법인의 잔존감면기간 동안 승계하여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중소기업을 흡수합병한 존속법인이 잔존감면을 승계하고 다른 감면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중소기업인 존속법인은 피합병법인의 잔존감면을 승계하고 구분 경리하면 두 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동일 사업장과 사업연도의 합병법인 사업과 피합병법인 사업을 구분 경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 경정 시 부당과소신고액도 감면대상인가?
과세관청이 경정시 감면세액을 재계산하는 경우 부당과소신고 금액에 대하여는 당해 감면대상 소득에서 제외되는 것임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관청이 경정하면서 감면세액을 재계산하는 방법을 물었다. 감면 대상 소득과 기타 소득을 구분해 감면 소득에 대한 감면세액을 산출한다. 부당과소신고 금액은 감면대상 소득에서 제외한다.

10 방송법인의 부가통신업 소득도 감면받나?
수도권 안에서 방송업 중소법인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가통신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구분 경리하는 경우 당해 소득은 감면대상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방송업 중소법인의 부가통신업 소득이 특별세액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부가통신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한다. 해당 소득을 구분 경리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1 사업손실준비금은 감면분과 기타분에 어떻게 배분하나?
주권상장 중소기업 또는 협회등록 중소기업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는 사업을 영위하여 감면분과 기타 분을 구분 경리하는 경우 사업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은 감면분과 기타분의 소득금액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손금 산입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분과 기타분을 구분 경리할 때 사업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사업손실준비금은 감면분과 기타분에 안분하여 손금산입한다. 안분 기준은 감면분과 기타분의 소득금액 비율이다.

근거 법령·조문
12 감면사업은 사업부별로 구분경리하나요?
외국인투자법인이 법인세가 감면되는 사업과 기타의 사업(비 감면사업)을 겸업하고 있는 경우에는 감면사업에 속하는 것과 감면사업이 아닌 기타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법인이 감면사업과 비감면사업을 겸업할 때 구분경리와 감면세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사업부별이 아니라 법인세가 감면되는 사업과 기타 사업을 각각 구분하여 계산한다. 여러 감면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도 같은 기준으로 구분계산하여 감면세액을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3 감면사업 관련 손익은 어떻게 구분 경리하나?
감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구분 경리하는 경우 감면사업에 직접 관련되어 발생하는 외환차손익, 관세환급금, 대손충당금환입액, 수출손실준비금환입액과 해외손실준비금환입액은 당해 감면사업의 개별손익으로 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사업과 관련된 손익의 구분 경리 방법을 물었다. 감면사업에 직접 관련된 외환차손익과 관세환급금 등은 감면사업의 개별손익으로 본다. 직접 관련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4 임차 사업장으로 본사를 옮겨도 감면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의 규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법인의 본사를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의 사업장을 임차하여 이전한 후 전사업장을 폐쇄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63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를 수도권생활지역 외의 임차 사업장으로 이전한 경우 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충족하고 이전 후 전사업장을 폐쇄하면 임시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겸영 시 구분경리와 중복지원 배제가 적용되며 비과세가 아니면 농어촌특별세 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15 이전 후 수도권 사무소를 두면 감면액이 추징되는가?
법인이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공장 및 사무소를 수도권생활지역외 지역으로 요건을 갖추어 이전한 후 수도권생활지역에 사무소를 둔 때 이전에 대한 세액 감면 분을 추징하는 것이나, 이 경우 공장이전에 의한 세액감면은 적용받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공장 이전 후 수도권생활지역에 사무소를 둔 경우 감면 추징 여부를 물었다. 기준 이상 사무소를 두면 본사이전 감면분은 추징되지만 공장이전 감면은 적용된다. 이전연도 공장소득은 이전 후 발생분만 말하며 이전 전후 소득을 구분 경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 창업 중소기업의 예금이자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적용을 받는 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구분 경리하여야 하고 이 경우 창업 중소기업자의 예금이자 수입은 과세사업의 개별익금으로 구분계산 하는 것임
조세특례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업 준비기간의 은행 수입이자에 창업 중소기업 조세특례를 적용하는 방법을 물었다. 감면사업과 기타 사업을 겸영하면 구분 경리하고 예금이자는 과세사업의 개별익금으로 계산한다. 해당 법인이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는 불분명하다는 전제의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5조제1항 (유망 신산업ㆍ기술 창업기업 집중 육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8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7 이전 공장 소득만 법인세가 감면되나?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한하여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가 적용되며 이전후의 사업과 이전전의 사업은 구분경리 하여야 하는 것임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전 후 공장 소득의 법인세 감면과 이전 전 사업용 자산의 투자세액공제를 물었다. 이전 후 공장 소득만 감면되며 이전 전후 사업은 구분경리해야 한다. 투자세액공제 대상이면 두 공제 중 하나만 선택해 적용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3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8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8 농공지구 사업소득의 조세특례는 어떻게 적용되는가?
농공지구 안에서 농어촌소득원개발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은 입주일 이후 당해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따라 감면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때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구분 경리하여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공지구에서 농어촌소득원개발 사업을 하는 내국인의 조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입주일 이후 해당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에는 구분 경리해야 한다.

19 농공지구 개발사업 소득은 감면받을 수 있나?
농공지구 안에서 농어촌소득원 개발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은 입주일 이후 당해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 등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때 감면되는 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구분 경리하여야 하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공지구에서 농어촌소득원 개발 사업을 영위할 때 법인세 등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입주일 이후 해당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감면사업과 기타 사업을 겸영하면 구분 경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3의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8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0 창업 중소기업 겸영 시 경리는 어떻게 하나요?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적용을 받는 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구분 경리하여야 하고 창업 중소기업인 법인의 창업일은 법인설립등기일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 중소기업 특례사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할 때 경리방법과 창업일을 물었다. 각 사업은 구분 경리하고, 법인인 창업 중소기업의 창업일은 법인설립등기일로 본다. 감면사업과 기타 사업의 익금·손금은 특별규정이 없으면 법인세법 기본통칙에 따라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8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2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법인세법 시행령 제5조 (사업연도의 변경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21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의 감면소득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기술 집약형 중소기업을 1986.01.01이후 창업하여 영위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한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는 것이며 당해 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구분 경리하여야 하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6년 이후 창업한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의 소득세·법인세 감면 범위를 물었다.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한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한다. 해당 사업과 다른 사업을 함께 영위하면 구분 경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2 구분 경리한 신용협동조합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신용협동조합은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이때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을 구분 경리한 경우에는 각 사업의 당기순이익을 합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함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협동조합이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을 구분 경리한 경우 과세표준 계산을 물었다. 결산 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한다. 구분 경리한 경우에는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의 당기순손익을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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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