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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공지구 개발사업 소득은 감면받을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729회신일 1988.06.21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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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8.06.21

입주일 이후 해당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농공지구에서 농어촌소득원 개발 사업을 영위할 때 법인세 등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입주일 이후 해당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감면사업과 기타 사업을 겸영하면 구분 경리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인이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에 따른 농공지구 안에서 농어촌소득원 개발 사업을 영위한다. 감면사업과 기타 사업을 함께 영위할 수 있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농공지구 안에서 농어촌소득원 개발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은 입주일 이후 당해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 등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때 감면되는 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구분 경리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에 의한 농공지구 안에서 농어촌소득원 개발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은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4의 규정에 따라 동법시행령 제33조의3 제1항의 입주일 이후 당해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감면되는 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 경리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농공지구 안에서 농어촌소득원 개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에 따른 농공지구 안에서 농어촌소득원 개발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은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4에 따라 동법시행령 제33조의3 제1항의 입주일 이후 해당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감면사업과 기타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86조에 따라 구분 경리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3의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8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729 (1988.06.21 회신), "농공지구 개발사업 소득은 감면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80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803)
원 제목
농공지구 안에서 농어촌소득원 개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법인세 등의 감면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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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