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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시 부당과소신고액도 감면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33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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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경정 시 부당과소신고액도 감면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10.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감면 대상 소득과 기타 소득을 구분해 감면 소득에 대한 감면세액을 산출한다.

과세관청이 경정하면서 감면세액을 재계산하는 방법을 물었다. 감면 대상 소득과 기타 소득을 구분해 감면 소득에 대한 감면세액을 산출한다. 부당과소신고 금액은 감면대상 소득에서 제외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에서 적용받은 감면 대상의 종류가 명확하지 않다.

질의요지

과세관청이 경정시 감면세액을 재계산하는 경우 부당과소신고 금액에 대하여는 당해 감면대상 소득에서 제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적용 받은 감면 대상의 종류가 무엇인지 불분명하여 정확히 회신하기 어려우나,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의 규정 등을 적용 받는 법인은 같은 법 제1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 대상 소득과 기타의 소득을 구분하여 당해 구분 경리된 감면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세액을 산출하는 것이며,

다만, 과세관청이 경정 시 감면세액을 재계산하는 경우에 『법인세법시행령』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과소신고 금액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감면대상 소득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과세관청이 경정할 때 감면세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여부.

회답

적용받은 감면 대상의 종류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어렵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 등을 적용받는 법인은 감면 대상 소득과 기타의 소득을 구분하고, 구분 경리된 감면 소득에 대하여 감면세액을 산출합니다.

다만, 과세관청이 경정 시 감면세액을 재계산하는 경우 부당과소신고 금액은 당해 감면대상 소득에서 제외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33 (<time datetime="2004-10-22">2004.10.22</time> 회신), "경정 시 부당과소신고액도 감면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46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465)
원 제목
경정시 감면세액의 계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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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