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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경리한 신용협동조합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446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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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구분 경리한 신용협동조합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11.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결산 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한다.

신용협동조합이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을 구분 경리한 경우 과세표준 계산을 물었다. 결산 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한다. 구분 경리한 경우에는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의 당기순손익을 합산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해당 법인이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을 구분하여 경리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신용협동조합은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이때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을 구분 경리한 경우에는 각 사업의 당기순이익을 합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 제2항 및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 2-2-3…9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인의 결산 재무제표 상 당기순이익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하는 것이며, 이때 당해 법인이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을 구분 경리한 경우에는 각 사업의 당기순손익을 합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을 구분 경리한 경우 과세표준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 제2항 및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 2-2-3…9호에 따라 해당 법인의 결산 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한다.

해당 법인이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을 구분 경리한 경우에는 각 사업의 당기순손익을 합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446 (<time datetime="1985-11-19">1985.11.19</time> 회신), "구분 경리한 신용협동조합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36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360)
원 제목
비영리법인의 외국기부금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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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