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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중소기업 겸영 시 경리는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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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사업은 구분 경리하고, 법인인 창업 중소기업의 창업일은 법인설립등기일로 본다.
창업 중소기업 특례사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할 때 경리방법과 창업일을 물었다. 각 사업은 구분 경리하고, 법인인 창업 중소기업의 창업일은 법인설립등기일로 본다. 감면사업과 기타 사업의 익금·손금은 특별규정이 없으면 법인세법 기본통칙에 따라 구분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적용을 받는 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구분 경리하여야 하고 창업 중소기업인 법인의 창업일은 법인설립등기일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적용을 받는 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86조 및 동법시행령 제62조 규정에 의하여 구분 경리하여야 하고 법인세가 감면되는 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의 익금과 손금의 구분계산은 법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2-1-14...8호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2.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2 규정에 의한 창업 중소기업인 법인의 창업일은 법인설립등기일을 말하는 것이나 신설법인의 최초사업연도 개시일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5조 및 동법 기본통칙 1-3-9...6(1988.03.01 신설)호를 참고.
정제 정리
질의
창업 중소기업 조세특례 대상 사업과 기타 사업을 겸영할 때의 경리방법 및 법인의 창업일.
회답
1.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특례사업과 기타 사업을 겸영하면 동법 제86조 및 동법시행령 제62조에 따라 구분 경리한다. 감면사업과 기타 사업의 익금·손금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인세법 기본통칙 2-1-14...8호에 따라 계산한다.
2.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른 창업 중소기업인 법인의 창업일은 법인설립등기일이다. 신설법인의 최초사업연도 개시일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5조 및 동법 기본통칙 1-3-9...6호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8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2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법인세법 시행령 제5조 (사업연도의 변경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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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829 (<time datetime="1988-03-23">1988.03.23</time> 회신), "창업 중소기업 겸영 시 경리는 어떻게 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91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915)
- 원 제목
- 겸영사업자의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적용시 경리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