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농공지구 사업소득의 조세특례는 어떻게 적용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450회신일 1988.11.25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농공지구 사업소득의 조세특례는 어떻게 적용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11.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8.11.25

입주일 이후 해당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농공지구에서 농어촌소득원개발 사업을 하는 내국인의 조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입주일 이후 해당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에는 구분 경리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농공지구 안에서 농어촌소득원개발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에 관한 질의이다.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가 포함된다.

질의요지

농공지구 안에서 농어촌소득원개발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은 입주일 이후 당해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따라 감면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때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구분 경리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하여는 별첨 유사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람.

붙임 :

※ 법인2601-1233, 1987.05.13

※ 법인22601-933, 1988.03.31

※ 법인22601-1868, 1988.07.05

정제 정리

질의

농공지구 안에서 농어촌소득원개발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의 조세특례 적용 여부와 겸영 시 처리방법.

회답

입주일 이후 당해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구분 경리하여야 함.

유사 질의회신문:

· 법인2601-1233, 1987.05.13

· 법인22601-933, 1988.03.31

· 법인22601-1868, 1988.07.05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1868 농공지구 사업 감면은 입주일부터 시작되나?
  • 법인22601-933 농공지구로 이전한 법인은 언제부터 법인세를 감면받는가?
  • 법인2601-1233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450 (1988.11.25 회신), "농공지구 사업소득의 조세특례는 어떻게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87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870)
원 제목
농공지구입주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적용여부 등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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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