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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이전 전 업종 추가도 감면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문은 각 쟁점에 대해 관련 유사사례를 참고하라고 회신했다.
본사 이전 전 업종 추가와 수도권 밖 사업소득의 감면 적용 및 구분경리 기준을 물었다. 원문은 각 쟁점에 대해 관련 유사사례를 참고하라고 회신했다. 업종 추가는 서면2팀-1886을, 사업소득과 구분경리는 두 개의 별도 사례를 제시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6.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63의2조 제1항: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2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9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법인(이하 이 條에서 "수도권외 地域移轉法人"이라 한다)은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감면 받을 수 있다. 다만, 소비성서비스업,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업 및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본사를 이전하여 2028년 12월 31일(본사를 신축하는 경우로서 본사의 부지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보유하고 202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이전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2031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본사이전법인"이라 한다)은 제2호에 따른 감면대상소득(이전 후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 승계한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제3호의 구분에 따라 법인세를 감면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업, 건설업, 소비성서비스업, 무점포판매업 및 해운중개업을 경영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본사의 이전등기일부터 소급한 3년의 기간 중 업종이 추가되었다. 본사 이전 전 수도권 밖 지역에서 영위한 사업의 소득도 존재한다.
질의요지
본사의 이전등기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의 기 간 중에 업종 축소 확대된 경우에도 감면대상임
본문(원문)
귀 질의 1의 경우, 본사의 이전등기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의 기 간 중에 업종 추가시 「조세특례제한법」제63조의 2 제1항의 본사 지방이전 감면규정 적용여부에 대하여는 관련 유사사례인 서면2팀-1886(2006.9.21.) 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2의 경우, 본사 이전 전 수도권 외 지역에서 영위한 사업 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동 감면규정 적용여부 및 감면·비감면소득의 구분 경리 계산기준에 대하여는 관련 유사사례인 서면2팀-2490 (2006.12.6.)호 및 법인46012-171(2003.3.11.)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본사의 이전등기일부터 소급하여 3년의 기간 중 업종을 추가한 경우 본사 지방이전 감면규정의 적용 여부.
2. 본사 이전 전 수도권 밖 지역에서 영위한 사업소득의 감면 적용 여부와 감면·비감면소득의 구분경리 계산기준.
회답
1. 업종 추가에 대한 감면규정 적용 여부는 서면2팀-1886(2006.9.21.)을 참고한다.
2. 수도권 밖 사업소득의 감면 적용 여부와 구분경리 계산기준은 서면2팀-2490(2006.12.6.) 및 법인46012-171(2003.3.11.)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의2조제1항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2-171 이전 공장 외 나대지를 보유해도 감면되나?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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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37 (<time datetime="2007-09-06">2007.09.06</time> 회신), "본사 이전 전 업종 추가도 감면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429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4297)
- 원 제목
- 본사의 수도권외 지역이전에 대한 임시투자세액 감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