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조세특례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의 감면소득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한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한다.
1986년 이후 창업한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의 소득세·법인세 감면 범위를 물었다.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한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한다. 해당 사업과 다른 사업을 함께 영위하면 구분 경리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을 1986.01.01 이후 창업하여 영위하는 경우다. 해당 사업과 기타 사업을 겸영할 수 있다.
질의요지
기술 집약형 중소기업을 1986.01.01이후 창업하여 영위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한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는 것이며 당해 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구분 경리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기술 집약형 중소기업을 1986.01.01이후 창업하여 영위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한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는 것이며 당해 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구분 경리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986.01.01 이후 창업한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 범위.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을 1986.01.01 이후 창업하여 영위하는 자는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한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습니다. 해당 사업과 기타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구분 경리하여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09서4169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342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 통합투자세액 추가공제액은 자산별로 계산하는가?· 조세특례 · 미확인 · 기준-2025-법규법인-0063
- 총괄납부 시 중고차 공제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 · 미확인 · 사전-2026-법규부가-0408
- 적격인적분할로 신주를 받으면 주식 처분인가?· 조세특례 · 미확인 · 서면-2023-법규법인-3454
- LNG 터미널 시설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법인-0742
- 중간배당 선분배 시 동업자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 · 미확인 · 서면-2024-법인-3476
- 재개발 임대기간과 특례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조세특례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1012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421 (<time datetime="1987-12-21">1987.12.21</time> 회신),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의 감면소득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89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895)
- 원 제목
- 기술 집약형 중소기업 창업자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