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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단체도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대상인가?법률에 따라 설치되는 비영리단체로서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 국가 등이 설치ㆍ운영하는 단체이지 국가 등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원천징수 납부지연가산세 면제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님
국세기본-2023.12.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단체의 원천징수 납부지연가산세 면제와 과거 과세기간 수정신고 가능 여부를 물었다. 해당 단체는 국가 등에 해당하지 않으며, 법정 기간이 끝나기 전에는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추가 금원이 미지급 근로의 대가인지 등은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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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소신고가 부당한 방법에 해당하나?귀 질의의 경우가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7조 제2항의 규정을 살펴 사실판단하여야 함
국세기본-2013.11.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부당한 방법에 의한 것인지 물었다. 부당한 방법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시행령 규정을 살펴 사실판단해야 한다. 법정기한 내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해야 할 금액에 미달하면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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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고 후 보상금이 증액되면 수정신고할 수 있나?수정신고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가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통지하기 전까지 가능하며,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12.11.1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판결로 보상금이 증액된 경우 수정신고와 가산세 감면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수정신고는 법정신고기한 내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만 결정·경정 통지 전까지 할 수 있다.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는 개별 사안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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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과소신고에는 어떤 가산세가 적용되나?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과소신고 가산세가 적용되며,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부당과소신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12.01.1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를 과소신고한 경우 수정신고와 가산세 적용 방법을 물었다. 일반 과소신고에는 과소신고가산세가, 부당한 방법의 과소신고에는 부당과소신고 가산세가 적용된다. 부당한 방법인지는 시행령상 적극적인 방법에 해당하는지 사실판단해야 하며 다운계약서 작성은 해당 가산세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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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소신고가 부당한 방법에 해당하는가?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가 해당하며 귀 질의의 경우가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
국세기본-2011.05.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소신고 시 수정신고와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할 금액보다 적으면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된다. 부당한 방법의 과소신고인지는 국세기본법시행령상 요건을 살펴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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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소신고하면 부당 가산세까지 적용되나?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과소신고 가산세가 해당함.
국세기본-2007.11.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표준과 세액이 부족한 경우 수정신고 가능 여부와 부당 과소신고 해당 여부를 물었다. 경정 통지 전 수정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 과세표준이 미달하면 과소신고 가산세가 적용된다. 부당한 방법에 의한 과소신고인지는 시행령 규정을 살펴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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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소 신고한 과세표준은 언제까지 수정하나?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수정신고 사유가 있는 경우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 가능함
국세기본-2006.12.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신고기한 안에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부족한 경우 수정신고 가능 여부를 물었다. 관할세무서장이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당초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에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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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신고한 세액도 다시 경정청구할 수 있는가?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후 최초의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한 경우에도 경정청구기한내에는 수정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 있음.
국세기본-2006.10.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정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해 경정청구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경정청구기한 내에는 수정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해서도 경정청구할 수 있다. 최초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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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중에도 수정신고서를 낼 수 있나?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관할세무서장이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국세기본조세범 처벌법2006.10.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자는 결정 또는 경정 통지를 받기 전까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행위에는 조세범처벌법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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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신고한 부분도 경정청구할 수 있나?납세자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수정신고한 부분에 대하여 경정 등의 청구를 구할 자격이 없다 할 것이나, 국세를 과다하게 수정신고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소관세무서장은 국세부과제척기간내에 경정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2002.12.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표준 수정신고를 한 부분에 대해 다시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다. 납세자는 수정신고한 부분에 대해 경정청구를 구할 자격이 없다. 과다하게 수정신고·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세무서장은 국세부과제척기간 내에 경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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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조사 중 수정신고가 가능한가?상속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상증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이 상증법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표준과
국세기본-2002.04.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조사 중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한 자는 결정 또는 경정 통지 전까지 수정신고할 수 있다.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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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신고서는 납세고지 전 언제까지 내나?과세표준수정신고서는 납세고지서가 납세자에게 도달되기 전까지 제출할 수 있음
국세기본-2001.11.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한의 의미를 물었다. 해당 국세의 납세고지서가 납세자에게 도달하기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이는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는 규정의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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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신고서는 납세고지서 도달 전까지 제출할 수 있나?국세기본법상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함은 당해 국세의 납세고지서가 납세자에게 도달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 제출할 수 있다는
국세기본-2001.09.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공제 매입세액과 관련한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 가능 시점을 물었다. 대상 과세기간이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유사사례상 수정신고서는 해당 국세의 납세고지서가 납세자에게 도달하기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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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신고서는 납세고지 전까지 낼 수 있나?당해 국세의 과세표준 과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함은 당해 국세의 납세고지서가 납세자에게 도달되기 전까지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는 것임
국세기본-2000.11.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한의 의미를 물었다. 해당 국세의 납세고지서가 납세자에게 도달하기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이라는 문언을 납세고지서 도달 전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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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는 어떻게 적용되는가?사업자가 과세표준 무신고 또는 미달신고한 경우 또는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미달신고시 그 미달한 납부세액)및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의 100분의 10상당
국세기본부가가치세법2000.05.2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신고·과소신고·환급세액 초과신고 때 가산세와 수정신고 감면 방법을 물었다. 해당 세액의 100분의 10을 가산 또는 공제하며, 6월 이내 수정신고 시 가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경정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가산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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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신고 기한과 가산세 경감 요건은 무엇인가?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기한 내 제출한 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소득세법2000.03.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주배당의 수입시기와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기한·가산세 경감 여부를 물었다. 무상주배당 수입시기는 1996년도이며 결정·경정 통지 전까지 수정신고할 수 있다. 법정신고기한 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하지 않으면 과소신고 가산세 경감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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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내 수정신고하면 가산세가 감면되나?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가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6월 이내에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하고 동시에 추가로 납부할 세액이 납부하는 경우에 가산세가 감면되는 것임.
국세기본-1998.11.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신고기한 후 6개월 이내 수정신고서를 낸 경우 가산세 감면 요건을 물었다. 수정신고서 제출과 동시에 추가 납부할 세액을 납부하면 가산세가 감면된다. 최초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에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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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내 수정신고하면 가산세가 경감되나?사업자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6월 이내에 제출한 경우 가산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하는 것이나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국세기본-1997.04.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신고기한 후 6개월 이내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때 가산세 경감 여부를 물었다. 최초 과소신고로 부과할 가산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한다.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경감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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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을 예상한 수정신고도 효력이 있나?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수정신고에 의한 가산세감면은 배제되나 수정신고의 효력은 있음
국세기본-1996.12.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을 미리 알고 한 수정신고의 감면과 효력을 물었다. 수정신고에 따른 가산세 감면은 배제되지만 수정신고의 효력은 있다. 당초 과세표준과 세액에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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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수정신고서는 언제 제출할 수 있나?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1995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수정신고하는 분부터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이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국세기본-1996.04.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표준수정신고서의 제출요건과 제출 가능 기간을 묻는다.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한 자는 일정 요건이면 결정·경정 통지 전까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신고액이 부족하거나 신고한 결손금액·환손세액이 정당한 금액을 초과한 때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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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수정신고는 언제까지 가능한가?법정신고 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1995년 01월01일 이후 최초로 수정신고 하는 분부터 누락 또는 오류로 인해 소정 요건에 해당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의 결정 또는 경정 통지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국세기본-1996.01.18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률 개정 후 과세표준수정신고서의 제출기한과 범위를 물었다. 정해진 요건이면 결정 또는 경정 통지 전까지 수정신고할 수 있다. 수입금액·비용 누락은 가능하지만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재무제표 수정은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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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신고 때 부족세액과 가산세도 내야 하나?자진신고 납부하는 국세에 관하여 수정신고서를 제출하는 납세자는 납부한 세액이 미달한 때에는 그 부족액과 가산세를 신고서 제출과 동시에 추가 납부하여야 함
국세기본-1996.01.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진납부 국세를 수정신고할 때 부족세액과 가산세의 납부 의무를 물었다. 이미 납부한 세액이 수정신고액에 미달하면 부족액과 가산세를 추가 납부해야 한다. 부족액과 가산세는 과세표준수정신고서 제출과 동시에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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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를 적게 신고했으면 수정신고할 수 있나?과세표준신고서를 적법하게 제출한 법인이 신고 과세표준 및 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한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국세기본-1995.12.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계처리 오류로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적게 신고한 경우 수정신고가 가능한지 물었다.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서를 제출했다면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관할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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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경우 과세표준 수정신고가 가능한가?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가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하는 때,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
국세기본-1995.10.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한 자가 수정신고서를 낼 수 있는 요건을 물었다. 결정 또는 경정 통지 전까지 요건에 해당하면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과세표준·세액이 미달하거나 결손금액·환급세액이 초과한 경우가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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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법인세 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가?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법인은 그 기재사항의 누락ㆍ오류가 있는 경우 구 국세기본법(1994.12.22개정 전의 것)제45조에 정하는 기한 내에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이나, 그 수
국세기본-1995.08.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수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과오납부세액의 환급을 위한 감액청구가 가능한지 물었다. 법정 기한 내에는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지만 기한이 지나면 감액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서를 제출했더라도 누락·오류의 수정은 구 국세기본법이 정한 기한을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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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기한이 연장되면 법정신고기한도 바뀌는가?법정신고기한이란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의 제출기한을 말 하는 것으로서 각 세법규정에 의하여 신고기한이 연장된 경우 그 연장된 기한이 법정신고기한이 되는 것임
국세기본-1994.12.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기한 연장이 승인된 경우 법정신고기한이 언제인지 물었다. 각 세법에 따라 신고기한이 연장되면 그 연장된 기한이 법정신고기한이 된다. 이 사안은 1994.07.29부터 6월 내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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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신고 누락은 언제까지 수정할 수 있나?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법인은 그 기재 사항의 누락ㆍ오류가 있는 경우 기한 내에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그 수정신고기한 경과 후에는 세법상 당해 법인의 감액경정청구권은 인정되
국세기본-1993.09.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서의 기재 누락이나 오류를 어떻게 수정하는지 물었다. 정해진 기한 내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으나 기한이 지나면 감액경정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법정신고기한 내에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법인을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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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신고기한이 지난 신고도 효력이 있나?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사업자는 기재사항에 누락, 오류가 있는 때에 수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으나, 수정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수정신고로서의 효력
국세기본부가가치세법1992.12.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정신고기한을 경과한 과세표준 수정신고의 효력을 물었다. 수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한 수정신고는 수정신고로서 효력이 없다.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한 사업자는 누락이나 오류가 있을 때 수정신고기한 내에 수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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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 제출 신고서는 언제 신고된 것으로 보나?통신일부인이 찍힌 날에 신고된 것으로 보는 것은 과세표준신고서・과세표준수정신고서 또는 이와 관련된 서류의 제출에 관하여 적용되는 것임
국세기본-1992.01.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표준신고서를 우편으로 제출한 경우 제출일과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시기를 묻는다. 신고 관련 서류는 통신일부인이 찍힌 날에 신고된 것으로 본다. 기타 의사표시는 민법에 따라 통지가 세무서에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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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시적 수입금액 누락도 수정신고할 수 있는가?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를 법정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그 기재사항에 과세표준 신고서 작성시의 누락・오류가 있는 때에는 수정신고를 할 수 있으나 당해 신고서의 작성 전에 원시적으로 수입금액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수정신고 할
국세기본-1991.07.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신고 전에 발생한 수입금액 누락을 수정신고에 포함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신고서 작성 전의 원시적 수입금액 누락은 과세표준수정신고 대상이 아니다. 수정신고는 법정기한 내 제출한 신고서 작성 당시의 기재 누락이나 오류에 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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