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수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법인세 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140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수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법인세 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8.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법정 기한 내에는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지만 기한이 지나면 감액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법인세 수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과오납부세액의 환급을 위한 감액청구가 가능한지 물었다. 법정 기한 내에는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지만 기한이 지나면 감액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서를 제출했더라도 누락·오류의 수정은 구 국세기본법이 정한 기한을 따라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 제출했으나 기재사항에 누락·오류가 있었다. 이후 과세표준수정신고 기한이 경과했다.

질의요지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법인은 그 기재사항의 누락ㆍ오류가 있는 경우 구 국세기본법(1994.12.22개정 전의 것)제45조에 정하는 기한 내에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이나, 그 수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에는 당해 법인의 감액청구권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법인은 그 기재사항의 누락ㆍ오류가 있는 경우 구 국세기본법(1994.12.22개정 전의 것)제45조에 정하는 기한 내에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이나, 그 수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에는 당해 법인의 감액청구권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989 사업년도 법인세 신고내용 중 수정신고기한 경과 후 과오납부세액의 환급가능여부.

회답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법인은 그 기재사항의 누락ㆍ오류가 있는 경우 구 국세기본법(1994.12.22개정 전의 것)제45조에 정하는 기한 내에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이나, 그 수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에는 당해 법인의 감액청구권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140 (<time datetime="1995-08-03">1995.08.03</time> 회신), "수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법인세 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95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950)
원 제목
1989 사업년도 법인세 신고내용 중 수정신고기한 경과 후 과오납부세액의 환급가능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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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