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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단체도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단체는 국가 등에 해당하지 않으며, 법정 기간이 끝나기 전에는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비영리단체의 원천징수 납부지연가산세 면제와 과거 과세기간 수정신고 가능 여부를 물었다. 해당 단체는 국가 등에 해당하지 않으며, 법정 기간이 끝나기 전에는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추가 금원이 미지급 근로의 대가인지 등은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률에 따라 설치된 비영리단체로서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추가 금원을 지급했다. 추가 금원이 그동안 미지급한 근로의 대가일 가능성을 전제로 수정신고 문제를 질의했다.
질의요지
법률에 따라 설치되는 비영리단체로서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 국가 등이 설치ㆍ운영하는 단체이지 국가 등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원천징수 납부지연가산세 면제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님
회답
징세과-5012
본문(원문)
(질의1) 귀 단체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제3항 제3호에 따른 국가 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질의2) 추가 지급한 금원이 그간 미지급한 근로에 대한 대가인 경우 근로를 제공한 때가 수입시기가 되므로 관할 세무서장이 각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으로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귀 단체가 원천징수등 납부지연가산세 면제와 관련한 국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추가 지급한 금원과 관련하여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귀 단체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제3항 제3호에 따른 국가 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추가 지급한 금원이 그간 미지급한 근로에 대한 대가인 경우 근로를 제공한 때가 수입시기가 되므로 관할 세무서장이 각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으로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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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징세-4590 (<time datetime="2023-12-21">2023.12.21</time> 회신), "비영리단체도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231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2312)
- 원 제목
- 신청법인이 원천징수등 납부지연가산세 면제대상인지, 예산수령시기 5년 이전 과세기간에 대한 수정신고 필요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