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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32건 · 3/3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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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재촌·자경하다 이농한 농지는 언제까지 과세 제외되나?
2년 이상 재촌ㆍ자경하던 중 직장등의 관계로 이농하게 된 경우 이농 후 5년간은 과세제외 되나 이농농지가 도시계획구역에 1989년 말 이전에 편입된 경우 1990.01.01부터 3년간 과세제외됨
기타-1993.09.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년 이상 재촌·자경하다 직장 등의 관계로 이농한 농지의 과세 제외 기간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이농 후 5년간 과세 제외되며, 1989년 말 이전 도시계획구역 편입 농지는 별도 기간이 적용된다. 1989년 말 이전 편입된 이농농지는 1990년 1월 1일부터 3년간 과세 제외된다.

102 재촌·자경 중 이농하면 언제까지 과세에서 제외되는가?
2년 이상 재촌ㆍ자경하던 중 직장 등의 관계로 이농하게 된 경우 이농 후 5년간은 과세제외되며 1989년 말 이전에 이농한 경우 1990.01.01부터 계산함
기타-1993.09.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년 이상 재촌·자경하다 직장 등의 관계로 이농한 경우 과세제외 기간을 물었다. 이농 후 5년간 과세에서 제외된다. 1989년 말 이전에 이농한 경우에는 1990.01.01부터 계산한다.

103 농지가 재촌·자경 과세제외 대상이 되려면?
1992년 12월 31일 현재 농지로서 재촌ㆍ자경하는 경우 과세제외 되며 재촌ㆍ자경이라 함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ㆍ읍ㆍ면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자기의
기타-1993.09.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2년 12월 31일 현재 농지의 재촌·자경 여부와 과세제외 요건을 물었다. 해당 날짜 현재 재촌·자경하는 농지는 이번 과세기간에서 제외된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 이상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하고 실제 거주하면서 자기 책임으로 경작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재촌ㆍ자경 제12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104 무주택가구가 소유한 나지는 어느 범위까지 과세 제외되는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가구의 구성원이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로서 주택의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있지 아니하고 그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대지로 264㎡ 이내의 부분에 한하
기타-1993.09.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가구 구성원이 소유한 나지가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되는 범위를 물었다. 1필지의 나지 중 264㎡ 이내이며 특별시와 직할시는 198㎡ 이내인 부분만 과세 제외된다. 주택 신축 제한이 없고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 소유자의 나대지는 과세된다.

105 허가받은 하치장 면적도 유휴토지인가?
하치장용 토지는 물품의 보관 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설치 사용되는 하치장 야적장 적치장 등으로서 그 보관 관리물품의 월중 최대 보관관리에 사용되는 면적의 평균면적의 1.2배를 초과하는 부분은 유휴 토지 등으로 과세됨.
기타-1993.09.18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받은 하치장용 토지와 위험물 시설 부속토지의 유휴토지 과세 범위를 물었다. 실제 보관관리 평균면적의 1.2배 초과분은 과세되며 허가면적도 실제 사용되어야 한다. 위험물 시설 부속토지는 법정 산식으로 계산한 더 큰 면적 범위 안에서 과세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06 재촌자가 가진 읍·면 임야는 언제 과세 제외되나?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판정하며 시행일 전에 취득한 임야로서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읍 면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년이상 계속하여 재촌한 자가 소유하고 있는 임야의 경우
기타-1993.09.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휴토지 판정과 재촌자가 소유한 읍·면 임야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유휴토지는 과세기간 종료일의 사실상 현황으로 판정하며 요건을 갖춘 임야는 6년간 과세제외된다. 시행 전 취득하고 해당 지역에 종료일 현재 2년 이상 계속 재촌한 소유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107 무주택 가구의 맹지는 과세제외되나?
건축허가 요건상 필요한 대지의 2m 이상이 도로에 접하지 아니함으로서 건축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맹지의 경우 무주택 1가구가 소유하고 있는 대지는 264㎡(특별시 및 직할시에 있어서는 198㎡)범위까지 과세제외 됨
기타-1993.09.1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1가구가 소유한 건축 불가능 맹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지는 264㎡까지, 특별시와 직할시는 198㎡까지 과세제외된다. 대지의 2m 이상이 도로에 접하지 않아 건축허가가 되지 않는 맹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08 가족이 대신 경작한 농지도 과세 제외되는가?
개인 소유농지의 경우 소유자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ㆍ읍ㆍ면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경작하는 농지는 과세제외됨
기타-1993.09.1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촌·자경 농지의 토지초과이득세 제외 요건과 가족 대리경작의 인정 여부를 물었다. 일정한 거주지역에서 6개월 이상 재촌하고 본인의 계산과 책임으로 자경하면 과세에서 제외된다. 농지소유자의 가족이 대신 경작하는 것은 본인이 직접 경작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09 법인과 학교법인의 임야는 과세되는가?
임업을 주업을 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보전 임지 안에 있는 임야로서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중인 임야와 법정된 임야를 제외한 모든 법인보유 임야는 과세되나, 학교법인이 학교사업의 고유목적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토지는
기타-1993.09.1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소유한 보전임지 내 임야와 학교법인이 직접 사용하는 토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정한 제외 임야 외의 법인 보유 임야는 과세되지만 학교법인의 고유목적 직접사용 토지는 과세제외된다.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 중인 임야와 시행령상 임야인지 또는 학교사업에 직접 사용하는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7의2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9조제3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30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10 도로 편입 토지를 임대해도 과세 제외되나?
토지의 취득 후 도로로 편입된 토지로서 그 일부를 공장대지로 타인에게 임대하였을 경우에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 과세제외 됨.
기타-1993.09.13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 편입 토지 일부를 공장대지로 임대한 경우 등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도로 편입 토지는 일부를 공장대지로 임대해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직접 사용일까지 과세 제외된다. 주택 부속토지와 무주택 가구 구성원의 나지에 관해서도 각각 별도의 과세 제외 기준을 제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0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11 편의상 증여등기한 상속임야도 과세되는가?
선대로부터 상속받아 『상속등기』대신 등기 편의상 증여등기를 하여 취득하였으나 사실상 상속임야인 경우에는 그 상속일부터 5년간 과세 제외되나, 사실상 증여받은 임야는 그러하지 아니함.
기타-1993.09.1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임야를 등기 편의상 증여등기한 경우 과세 제외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사실상 상속임야이면 상속일부터 5년간 과세 제외되지만 사실상 증여받은 임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1989.12.31 이전 상속은 1989.12.31에 상속한 것으로 보아 기간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12 재촌·자경 농지는 언제까지 과세 제외되나?
도시계획구획내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토지로서 재촌ㆍ자경하는농지는 1989.12.31전에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농지의 경우는 1990.01.01부터 3년간 과세제외됨
기타-1993.09.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지역에 편입된 재촌·자경 농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1989년 12월 31일 전에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농지는 3년간 과세에서 제외된다. 과세제외 기간은 1990년 1월 1일부터 3년간이다.

113 농지의 재촌·자경 요건은 무엇인가?
농지는 『재촌ㆍ자경』하는 경우 과세 제외되며, 『재촌ㆍ자경』이라 함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ㆍ읍ㆍ면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06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경작하
기타-1993.09.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가 과세에서 제외되는 재촌·자경의 요건을 묻는 사안이다. 1992년 12월 31일 현재 농지로서 재촌·자경하는 경우 과세에서 제외된다. 정해진 지역에 6월 이상 주민등록하고 실제 거주하며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경작해야 한다.

114 고령으로 자경하지 못하는 농지는 과세에서 제외되나?
소유자가 고령(65세 이상)으로 자경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사유 발생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재촌하면서 자경한 농지로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재촌하고 있는 자가 소유하는 농지는 과세제외 됨.
기타-1993.09.1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65세 이상 고령으로 자경할 수 없는 소유자의 농지가 과세제외되는지 물었다. 사유 발생일부터 소급해 2년 이상 계속 재촌하며 자경한 농지는 조건에 따라 과세제외된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재촌하고 있는 자가 소유해야 하며, 토지 이용현황은 사실확인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15 상속토지는 언제까지 유휴토지 과세에서 제외되나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던 기간중 소유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받은 토지의 경우 상속인에 대하여는 당초 피상속인이 취득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기간까지는 과세제외됨
기타-1993.09.1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토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와 나지·물납 관련 처리를 물었다. 피상속인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 기간까지 과세에서 제외된다. 물납 허용 여부는 수납가격과 관리·처분 적정성을 살펴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43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16 상속 농지를 자경하지 않아도 과세 제외되나?
재촌ㆍ자경하지 않더라도 상속일로부터 소급하여 피상속인이 2년 이상 계속하여 재촌하면서 자경한 농지를 상속받은 경우에는 5년간 과세제외 됨.
기타-1993.09.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농지를 재촌·자경하지 않아도 과세에서 제외되는지를 물었다. 피상속인이 상속 전 2년 이상 계속 재촌·자경한 농지를 상속하면 5년간 과세에서 제외된다. 일반적으로는 소유자가 정해진 지역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하고 실제 거주하며 자기 책임으로 경작해야 한다.

117 공원용지가 학교용지로 바뀌면 과세 제외되는가?
토지의 취득 후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는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과세 제외되나, 공원용지로 지정되어 사용금지, 제한된 토지를 취득한 후에 학교용지로 재차 사용이 금지 제한된
기타-1993.09.1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원용지 취득 후 학교용지로 변경되어 다시 사용이 제한된 토지의 과세 제외 여부를 물었다. 이미 제한된 토지를 취득한 뒤 학교용지로 재차 제한된 경우 3년간 과세 제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학교의 임목실습지 사용 주장에 대해서는 관할세무서가 재조사하도록 이송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18 구획정리사업의 사실상 완료일은 언제인가?
토지의 취득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 사업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는 과세제외 됨
기타-1993.09.06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편입 토지의 과세 제외기간과 사실상 완료일을 물었다. 사업지구 지정일부터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 과세 제외된다. 질의의 경우 공사완료 공고일인 1993.02.28을 사실상 완료된 날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도시계획법 제86조 (자동 해소 실패)
119 오래 거주한 무허가주택 부속토지는 과세되나?
무허가 주택으로서 1989.12.31 이전부터 거주하여온 주택으로 주택의 실체를 갖춘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며 토지의 필지가 분리되어 있더라도 사실상 그 주택의 부속토지로 함께 사용하는 경우 일정 면적이내의 토지에 대
기타-1993.09.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9.12.31 이전부터 거주한 무허가주택과 부속토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의 실체를 갖추고 사실상 부속토지로 사용하면 일정 면적은 과세에서 제외된다.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배율을 곱한 면적이 200평 이하이면 200평까지 제외된다.

120 분양받은 공장 부속토지는 과세에서 제외되나?
토지개발공사로부터 분양 받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공장입지 기준면적 범위까지 과세 제외되나, 공장입지 기준면적에는 녹지지역, 활주로, 철로, 6m이상 도로 및 접도구역과 공장구역내의 저수지 및 침전지의 면적을
기타지방세법 시행규칙1993.09.0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개발공사에서 분양받은 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장입지 기준면적 범위까지는 과세에서 제외된다. 녹지지역·활주로·철로·6m 이상 도로·접도구역·저수지·침전지 면적은 기준면적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3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6의5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121 주택 소유자가 나대지를 보유하면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나?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가구의 구성원이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로서 주택의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있지 아니하고 그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대지로 264m2 이내의 부분에 한
기타-1993.09.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소유자가 나대지를 함께 보유할 때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주택을 소유하는 자가 나대지를 소유하면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다. 무주택 가구의 일정한 1필지 나지는 264㎡ 이내 등 정해진 조건에서만 과세 제외된다.

122 풍치지구 토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
토지의 취득 후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과세 제외되나 사용이 금지ㆍ제한된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고, 풍치지구내의 토지라는 사실만으로 유휴토지 등에서
기타-1993.08.1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풍치지구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토지가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되는지를 물었다. 관련 법령에 맞게 이용할 수 있다면 풍치지구라는 사실만으로 제외되지 않는다. 취득 후 사용이 금지·제한된 토지는 그날부터 3년간 과세 제외되지만 제한된 토지를 취득한 경우는 다르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23 군부대가 무상 사용한 토지도 유휴토지인가?
유휴토지에 해당되는 임대에 사용 중인 토지는 유상 또는 무상여부에 불구하고 임대차계약 등에 의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토지를 사용하게 하는 것(전세권 또는 지상권 설정계약에 의하여 토지를 사용하는 것을 포함)을 말하는
기타-1993.08.1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상권설정계약으로 군부대가 무상 사용하는 토지가 유휴토지인지 묻는다. 유상·무상과 관계없이 계약으로 타인이 사용하면 임대에 사용 중인 토지에 포함한다. 군사시설보호구역 안의 임야는 과세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7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24 주차장으로 임대한 나지는 과세 제외되는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가구의 구성원이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로서 주택의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아니하고 지목이 대지이거나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로 특별시 및 직할시에 있어서는 198㎡ 이내의 부분에 한
기타-1993.08.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81㎡인 1필지의 나지를 주차장용지로 임대한 경우 과세 제외 여부를 물었다. 주차장용지로 임대하는 토지에는 무주택 1가구 나지의 과세 제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일반적인 과세 제외는 신축 가능 여부와 지역별 면적 등 정해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125 상속받은 대지는 토지초과이득세에서 제외되나?
피상속인이 상속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재촌ㆍ자경등 법정요건을 갖춘 농지나 임야를 상속받는 경우 일정기간 과세제외하는 규정이 있으나 대지는 상속받은 사실만을 이유로 과세제외하는 규정은 없음
기타-1993.08.09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대지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 물었다. 대지는 상속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과세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법령으로 사용이 금지·제한된 토지는 그날부터 3년간 제외되며 요건 충족 시 물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2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26 부담금 제외 주택의 부속토지는 어디까지 과세 제외되는가?
초과소유부담금의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부속토지의 경우에는 그 주택의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범위안의 토지에 한하여 토지의 필지수와 관계없이 이를 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아 과세제외 함.
기타-1993.07.30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초과소유부담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 부속토지의 과세 범위를 물었다. 주택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배율을 곱한 범위의 토지는 필지 수와 무관하게 과세 제외된다. 도시계획구역 밖 토지는 10배를 적용하며 질의 3은 별도 항목을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0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27 취락시설·도로 편입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토지의 취득 후 취락지역으로 지정되어 취락지역 주민의 공동생활 편익을 위한 시설로 결정된 경우 사용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 토지 등으로 보
기타-1993.07.2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취락지역의 공동생활 편익시설이나 도로용지로 결정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을 물었다. 사용할 수 없는 취락시설 토지는 제한일부터 3년간, 도로용지는 국가 등의 사용일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취락시설 토지는 법령상 제한으로 사실상 사용할 수 없어야 하고 도로 편입은 공부로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28 도로에 접하지 않은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토지의 2미터 이상이 도로에 접하지 아니함으로써 건축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당해토지는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과세기간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유휴 토지 등의 범위를
기타건축법1993.07.2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 접면 부족으로 건축허가가 나지 않는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 방법을 물었다. 그 사유만으로 사용이 금지·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아 사실상 현황으로 판정한다. 취득 후 도로용지 편입이 공부로 확인되면 국가 등이 직접 사용할 때까지 과세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129 개발제한구역 무허가 건축물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도시계획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 할 수 없는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귀 질의는
기타-1993.07.2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제한구역 내 무허가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무허가 건축물의 부속토지에는 사용 제한일부터 3년간의 유휴토지 제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1990.01.01 이전부터 거주한 실체 있는 주택이면 일정 부속토지 범위까지 과세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0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30 취득 후 도로 편입 토지는 과세 제외되나?
토지의 취득 후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로용지로 편입된 사실이 도시계획 확인원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국가 등이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여 과세 제외함
기타-1993.07.2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도로용지로 편입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과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부로 편입 사실이 확인되면 국가 등이 직접 사용할 때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도시계획 확인원 등 공부에 의해 도로용지 편입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31 유휴토지는 과세제외할 수 있나?
토지초과이득세는 유휴토지등의 지가가 상승함으로 인하여 그 소유자가 얻게 되는 자산이득의 상당부분을 보유단계에서 조세로 환수함으로써 불요불급한 토지의 취득이나 보유를 억제하고 유휴토지등의 공급을 촉진하여 토지의 효율적
기타-1991.11.30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민원대상 토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할 때 과세제외가 가능한지 물었다. 법정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면 과세되며 해당 토지를 과세제외할 근거가 없다고 보았다. 토지초과이득세는 자산이득 환수와 토지의 효율적 이용 및 지가안정을 목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32 법정 건축제한이 아니어도 과세가 제외되는가?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건축허가신청을 하고 건축법에 의한 건축제한조치로 건축이 제한된 경우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하여 그 기간 내에 건축물을 완성하거나 착공을
기타건축법1991.08.1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하지 못한 사유가 법정 건축제한이 아닌 경우 제한기간을 가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질의 사유는 해당 건축제한조치가 아니므로 제한기간을 가산할 수 없다. 1년 내 완공하거나 착공해 기준 공사완성도 이상 진행되지 않으면 유휴토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