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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부대가 무상 사용한 토지도 유휴토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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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무상과 관계없이 계약으로 타인이 사용하면 임대에 사용 중인 토지에 포함한다.
지상권설정계약으로 군부대가 무상 사용하는 토지가 유휴토지인지 묻는다. 유상·무상과 관계없이 계약으로 타인이 사용하면 임대에 사용 중인 토지에 포함한다. 군사시설보호구역 안의 임야는 과세에서 제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지상권설정계약에 따라 군부대가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이다. 해당 토지가 군사시설보호구역 안의 임야인지도 관련된다.
질의요지
유휴토지에 해당되는 임대에 사용 중인 토지는 유상 또는 무상여부에 불구하고 임대차계약 등에 의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토지를 사용하게 하는 것(전세권 또는 지상권 설정계약에 의하여 토지를 사용하는 것을 포함)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유휴토지에 해당되는 임대에 사용중인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유상 또는 무상여부에 불구하고 임대차계약등에 의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토지를 사용하게 하는것(전세권 또는 지상권 설정계약에 의하여 토지를 사용하는 것을 포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만,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군사시설보호구역안의 임야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규정에 의해 과세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지상권설정계약에 의해 군부대가 무상 사용하는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
회답
유휴토지에 해당되는 임대에 사용중인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유상 또는 무상여부에 불구하고 임대차계약등에 의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토지를 사용하게 하는것(전세권 또는 지상권 설정계약에 의하여 토지를 사용하는 것을 포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만,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군사시설보호구역안의 임야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규정에 의해 과세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7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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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재산46073-590 (<time datetime="1993-08-17">1993.08.17</time> 회신), "군부대가 무상 사용한 토지도 유휴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40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403)
- 원 제목
- 지상권설정계약에 의해 군부대가 무상 사용하는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