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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치지구 토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2527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풍치지구 토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8.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관련 법령에 맞게 이용할 수 있다면 풍치지구라는 사실만으로 제외되지 않는다.

풍치지구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토지가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되는지를 물었다. 관련 법령에 맞게 이용할 수 있다면 풍치지구라는 사실만으로 제외되지 않는다. 취득 후 사용이 금지·제한된 토지는 그날부터 3년간 과세 제외되지만 제한된 토지를 취득한 경우는 다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와 이미 제한된 토지를 취득한 경우를 구분한다. 개별공시지가 이의 사항은 토지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08.20까지 재조사 청구할 수 있다.

질의요지

토지의 취득 후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과세 제외되나 사용이 금지ㆍ제한된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고, 풍치지구내의 토지라는 사실만으로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되지 않음.

본문(원문)

1. 토지의 취득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에 의거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과세제외되나 법령에 의한 사용이 금지ㆍ제한된 토지를취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풍치지구내의 토지로서 관련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에 맞도록 이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풍치지구내의 토지라는 사실만으로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2. 개별공시지가 관련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토지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08.20까지 재조사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가와 관련된 사항은 관할 구청인 종로구청장에게 이송 조치 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풍치지구 내 토지라는 사실만으로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회답

1. 토지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는 그날부터 3년간 과세 제외되나, 이미 사용이 금지·제한된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의 내용에 맞도록 이용할 수 있다면 풍치지구 내 토지라는 사실만으로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2.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으면 토지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08.20까지 재조사 청구할 수 있으며, 지가 관련 사항은 종로구청장에게 이송했습니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2527 (<time datetime="1993-08-18">1993.08.18</time> 회신), "풍치지구 토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28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280)
원 제목
풍치지구내의 토지라는 사실만으로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