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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대지는 토지초과이득세에서 제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2398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상속받은 대지는 토지초과이득세에서 제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8.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대지는 상속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과세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상속받은 대지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 물었다. 대지는 상속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과세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법령으로 사용이 금지·제한된 토지는 그날부터 3년간 제외되며 요건 충족 시 물납할 수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이 상속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재촌ㆍ자경 등 요건을 갖춘 농지나 임야의 상속과 대지의 상속을 비교한 사안이다. 납부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고 금전 납부가 곤란한 경우도 함께 다뤘다.

질의요지

피상속인이 상속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재촌ㆍ자경등 법정요건을 갖춘 농지나 임야를 상속받는 경우 일정기간 과세제외하는 규정이 있으나 대지는 상속받은 사실만을 이유로 과세제외하는 규정은 없음

본문(원문)

1. 피상속인이 상속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재촌ㆍ자경등 법정요건을 갖춘 농지나 임야를 상속받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과세제외하는 규정이 있으나, 대지는 상속받은 사실만을 이유로 과세제외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또한 토지의 취득후에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ㆍ제한되어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사용이 금지ㆍ제한된 날부터 3년간 과세제외함.

2. 개별공시지가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결정ㆍ공고하는 것으로서 지가에 대한 질의나 이의 신청은 토지소재지 관할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하는 것임을 알려드림.

3. 토지초과이득세의 납부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고 금전으로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2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에 의하여 물납을 허가받아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는 당해 토지에 의한 물납을 할 수

정제 정리

질의

대지를 상속받은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피상속인이 상속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재촌ㆍ자경등 법정요건을 갖춘 농지나 임야를 상속받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과세제외하는 규정이 있으나, 대지는 상속받은 사실만을 이유로 과세제외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또한 토지의 취득후에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ㆍ제한되어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사용이 금지ㆍ제한된 날부터 3년간 과세제외함.

2. 개별공시지가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결정ㆍ공고하는 것으로서 지가에 대한 질의나 이의 신청은 토지소재지 관할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하는 것임을 알려드림.

3. 토지초과이득세의 납부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고 금전으로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2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에 의하여 물납을 허가받아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는 당해 토지에 의한 물납을 할 수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2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2398 (<time datetime="1993-08-09">1993.08.09</time> 회신), "상속받은 대지는 토지초과이득세에서 제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26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262)
원 제목
대지를 상속받은 경우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제외 될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