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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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30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시지역 임야에 특별시와 직할시 임야도 포함되나?
토지초과이득세법의 시행일전의 취득한 시지역의 임야로서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에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2년 이상 계속하여 재촌한 자가 소유하고 있는 임야의 경우에는 당해 법률의 시행일부터 3년간”으로 규정한 내용 중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휴토지 판단에서 시지역 임야가 특별시와 직할시의 임야도 포함하는지 물었다. 시지역의 임야에는 특별시와 직할시 지역의 임야가 포함되지 않는다. 법 시행 전 취득하고 동일 시에 2년 이상 재촌한 소유자의 임야에 관한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6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2 종료일 현재 나대지이면 토초세가 부과되나?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인 유휴토지등의 판정은 과세기간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과세기간종료일 현재의 소유 토지 현황이 나대지로 판정되면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는 것임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소유 토지가 나대지인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1992.12.31 현재 사실상 현황이 나대지로 판정되면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다. 유휴토지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3 형질변경된 토지도 실제 농지이면 농지로 보나?
읍ㆍ면지역에 소재하는 농지로서 형질변경준공을 득한 토지라 하더라도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토지대장상 지목과 관계없이 사실상 농지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농지로 보아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형질변경준공을 받은 읍·면지역 토지가 실제 농지로 사용될 때 유휴토지 판정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종료일 현재 사실상 농지로 사용하면 토지대장상 지목과 관계없이 농지로 보아 판정한다. 실제 농지 사용 여부는 토지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2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4 일반상업지역의 나지는 유휴토지에 해당하나요?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가구의 구성원이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로서 당해 토지가 건축법상 일반 상업지역으로 지정되어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주택의 신축이 가능한 경우에는 주택의 신축이 금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상업지역으로 지정된 나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조례상 주택 신축이 가능하면 주택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의 토지로 보지 않는다. 과세기간 종료일 또는 양도일 현재 무주택 1가구 구성원이 소유한 1필지의 나지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토초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5 임차인이 주차장으로 쓰면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주택이 정착되어 있는 주택부속 토지를 타인에게 임대한 후 임차인이 여유 토지를 활용하기 위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주택부속토지의 여유 토지를 주차장으로 쓰는 경우 유휴토지 여부를 물었다. 주택이 정착된 주택부속토지를 임대한 경우에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실제로 주택이 정착된 부속토지를 임대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6 주택이 있는 부속토지에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나?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주택이 정착되어 있는 주택의 부속토지인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이 정착된 부속토지에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주택이 정착된 주택 부속토지에는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토지초과이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주택 부속토지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0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7 비과세되는 금양임야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토지초과이득세가 비과세 되는 금양임야는 분묘 등을 승계하는 자 중 호주승계인에게 승계된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에 한하는 것이므로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민법에 의한 호주승계인에게 승계되는 금양임야가 아닌 경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초과이득세가 비과세되는 금양임야의 범위를 물었다. 호주승계인에게 승계된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에 한해 비과세된다.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호주승계인에게 승계되는 금양임야가 아니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4조제9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8 토초세 결정 전 양도하면 세액이 경감되나?
과세기간종료일 후 토지초과이득세의 결정전에 유휴토지등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등의 납부세액에서 공제되는 토지초과이득세’ 규정에 의해 당해 토지초과이득세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경감하여 결정하는 것임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간 종료 후 토지초과이득세 결정 전에 유휴토지를 양도한 경우의 결정 방법을 물었다. 당해 토지초과이득세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경감해 결정한다. 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 제2항을 적용하고 제1항은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9 공사 중인 건축물을 건축된 것으로 보는 요건은?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건축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 완성예정인 건축물이 건축된 것으로 보는 규정은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건축허가를 득하여 건축공사를 착수하기 전까지 건축물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여 공사를 착공하고 실제공사
기타건축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진행 중인 공사를 건축된 건축물로 보는 규정의 적용 범위를 물었다. 착공신고 후 공사를 시작하고 실제 완성도가 예정 진척비율의 50% 이상이어야 한다. 재해나 법령·행정지도에 따른 중지 등 부득이한 기간은 공사경과기간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10 일반건축물이 있는 토지는 유휴토지로 어떻게 판정하는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가구의 구성원이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로서 660㎡ 이내의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유휴토지 판정 규정의 단서 규정을 적용하여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하나 나지가 아니고 일반 건축물이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건축물이 정착된 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나지에 대한 예외가 아니라 일반건축물 정착 토지의 판정 규정을 적용한다. 연접 토지를 한 용도로 사용하면 한 필지로 보고 과세기간 종료일의 현황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1 유치원 인가신청 중 토지는 언제 유휴토지로 판단하나?
유치원 설립 사업과 관련된 인가신청 등은 건축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유휴토지 등에의 해당여부 판단을 유예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치원 설립 관련 인가신청 등이 유휴토지 판정의 유예사유인지 물었다. 구체적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했고 과세대상 유휴토지는 과세기간 종료일의 사실상 현황으로 판정한다. 판정 근거로 개정 전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제2항을 제시했다.

12 유휴토지가 아니었던 기간에도 토초세를 부과하나?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 토지로서 당해 과세기간 중에 유휴토지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기간의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료일에는 유휴토지이지만 과세기간 중 해당하지 않았던 기간의 토지초과이득세를 묻는 사안이다.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았던 기간의 토지초과이득에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시행령상 해당 기간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같은 원칙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과세기간중에 시행령 제23조제15호 (자동 해소 실패)
13 일부 토지가 유휴토지에서 빠지면 환급되나?
예정결정기간에는 소유 토지 전체가 유휴토지등에 해당하였으나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이중 일부토지가 유휴토지등에서 제외된 경우의 당해 토지에 대하여는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상당액의 100분의 50을 적용하여 계산한
기타-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간 말에 일부 토지가 유휴토지에서 제외된 경우 예정결정세액의 공제·환급을 물었다. 제외된 토지는 법정 계산액을 초과하는 예정결정세액만 환급되나 이 사례에는 환급액이 없다. 유휴토지로 판정된 토지에는 22.613.770원의 납부세액이 발생해 당초 처분이 적법하다.

근거 법령·조문
  • 환급하도록 법 제24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14 유예기간 말에 건축물이 없으면 언제부터 과세되나?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1년간은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 기간이 종료하는 날 현재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지 아니한 때에는 취득일부터 유휴토지 등으로 보는 것임
기타건축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가 언제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원칙적으로 취득일부터 1년간 제외하지만 기간 말에 건축물이 없으면 취득일부터 유휴토지로 본다. 허가제한 기간의 가산과 과세기간 중 유휴토지가 아니었던 기간에 대한 비과세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5 임야 소재 읍·면에 재촌하면 토초세가 제외되는가?
과세제외 되는 임야는 읍ㆍ면 지역의 임야로서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읍ㆍ면에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이년이상 계속하여 재촌한 자가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6년간 과세 제외됨.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야 소재지와 동일한 읍ㆍ면에 재촌한 소유자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취득·소재지·재촌 요건을 충족하면 1990.01.01부터 6년간 과세제외된다. 1989.12.31 이전 취득한 읍ㆍ면 지역 임야를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년 이상 계속 재촌하며 소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6 1989년 말 전 취득한 시지역 임야는 과세되는가?
1989.12.31이전 취득한 시지역의 임야는 3년간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제외됨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9.12.31 이전 취득한 시지역 임야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제외 여부를 물었다. 재촌 등 요건을 충족하면 1990.01.01부터 3년간 과세에서 제외되지만 이후 취득 임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일정 지역에 2년 이상 계속 재촌한 소유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제16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7 유휴토지는 어느 시점의 현황으로 판정하나?
토지초과이득세는 유휴토지 등으로 부터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이며, 이때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기간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함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휴토지 판정시점과 공익사업용 토지의 과세제외 여부를 물었다.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으로 유휴토지를 판정한다. 공익사업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지는 재확인하도록 토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송했다.

18 신축 중인 건축물은 건축된 것으로 보나?
건축물을 신축중인 경우로서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건축예정기간을 기준으로한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된 경우에는 그 완성예정인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것임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신축 중인 건축물이 유휴토지 판정에서 건축된 것으로 간주되는지 묻는다. 건축예정기간 기준의 공사완성도 이상이면 완성예정 건축물이 건축된 것으로 본다. 민원 토지의 실제 공사진행 정도는 관할 세무서장이 재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2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9 공원지역의 무허가주택 부속토지는 과세되나?
공원지역으로 지정된 후에 당해 토지를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을 경우에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는지는 과세기간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판정함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원지역 취득 토지와 무허가주택 부속토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유휴토지 여부는 1992.12.31 현재 사실상 현황에 따라 판정한다. 일정한 거주 및 주택 실체 요건을 갖추면 기준면적 이내의 부속토지는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0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20 유휴토지의 판정시기와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유휴 토지 등의 판정은 과세기간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는 것이고, 유휴 토지 등으로부터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는 그 소유자가 토지초과이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장기할부 조건의 경우 첫 회 부불금
기타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휴토지의 판정시기와 토지초과이득세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과세기간 종료일의 사실상 현황으로 판정하고 소유자가 납세의무를 진다. 장기할부 조건에서는 첫 회 부불금 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1 유휴토지 판정 시기와 사용제한 토지의 과세 여부는?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 토지 등의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에 의하는 것이고, 토지의 취득 후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 토지의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과세제외 되는
기타행정소송법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휴토지 등의 판정 시기와 취득 후 사용이 제한된 토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의 사실상 현황에 따르며 법령상 사용제한은 제한일부터 3년간 과세 제외된다. 행정지시로 건축허가를 제한한 경우는 해당하지 않고 다른 사건의 판결도 일률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2 공사 중 건축물을 건축된 것으로 보는 요건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건축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 완성예정인 건축물이 건축된 것으로 보는 규정은 과세기간종료일 현재의 실제공사 완성도가 착공예정일부터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일수를 건축허가서상의 착공예정일부터
기타-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공사 중인 건축물을 건축된 것으로 보는 요건을 물었다. 실제 완성도가 산정 비율 이상이어야 하며 1993년 03월 02일 이후에는 50% 이상이어야 한다. 재해·법령·행정지도에 따른 중지는 제외되지만 자금·기술 문제로 인한 지연은 제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19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23 취득 후 공업단지 지정 토지는 언제 과세제외되나?
토지의 취득 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공업단지로 지정된 지역 내의 토지로서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의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과세제외 되는 것임
기타행정소송법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공업단지로 지정되어 사용이 제한된 토지의 과세제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날부터 3년간 과세제외되지만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에는 지정 전이어서 적용되지 않는다. 유사한 대법 판결도 지목·취득시기·취득목적·이용현황 등이 다른 모든 소유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4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도로인 토지는 과세되나?
토지 중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도로법에 의한 도로와 기타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가 있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함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도로나 사도로 이용되는 토지에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도로법상 도로와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해 개설한 사도에는 부과하지 않는다.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종료일 현재 사실상 현황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도시계획법 제18조 (자동 해소 실패)
  • 도시계획법 제16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4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25 쓰레기 매립장 예정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토지의 취득 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쓰레기 매립장으로 사용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기타폐기물관리법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등이 쓰레기 매립장으로 사용할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실제로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는 유휴토지로 보지 않지만 입안 중인 토지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과세기간 종료일에 도시계획 결정이 없다면 당시 이용현황에 따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26 사실상 제방인 토지는 유휴토지에 해당하나?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사실상 제방으로 이용되고 있다면(다만, 특정인의 전용에 공하는 제방은 제외) 토지초과이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사실상 제방인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을 물었다. 원문은 동일 내용의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기존 회신문 번호와 날짜 외에 구체적인 회답 내용은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27 주택지조성사업 편입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토지의 취득 후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시행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사업 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1년까지의 기간은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주택지조성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을 물었다. 지구 지정일부터 구획단위 사업 완료 후 1년까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1992.12.31 현재 현황으로 판정하며 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 공부상 소유자이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28 미성년자 염전을 아버지가 운영하면 임대인가?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소유자가 미성년자인 자녀 4인 소유 염전을 아버지가 운영한 경우에는 유상ㆍ무상 여부에 불구하고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 해당함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성년 자녀 소유 염전을 아버지가 운영할 때 임대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유상·무상 여부와 관계없이 임대에 쓰이는 토지에 해당한다. 증여 전 기간은 별도 규정에 따라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0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7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29 담장 안 주택 부속토지는 유휴토지인가?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특별시 및 직할시 지역의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그 주택의 주위에 담장 또는 울 등에 의하여 경계가 확정되어 있는 경우 그 안에 있는 토지는 주택의 부속토지로 보고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시·직할시의 경계가 확정된 주택 부속토지가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담장 또는 울 등으로 경계가 확정된 안쪽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유휴토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현황에 따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0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30 사실상 제방으로 쓰는 토지는 비과세인가?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사실상 제방으로 이용되고 있다면(다만, 특정인의 전용에 공하는 제방은 제외) 토지초과이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사실상 제방인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과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실상 제방으로 이용되면 비과세되지만 특정인의 전용 제방은 제외한다. 유휴토지 판정은 사실상 현황에 따르고 불분명하면 공부상 등재 현황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4조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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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