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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중 건축물을 건축된 것으로 보는 요건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1064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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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사 중 건축물을 건축된 것으로 보는 요건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4.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실제 완성도가 산정 비율 이상이어야 하며 1993년 03월 02일 이후에는 50% 이상이어야 한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공사 중인 건축물을 건축된 것으로 보는 요건을 물었다. 실제 완성도가 산정 비율 이상이어야 하며 1993년 03월 02일 이후에는 50% 이상이어야 한다. 재해·법령·행정지도에 따른 중지는 제외되지만 자금·기술 문제로 인한 지연은 제외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과세기간 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 건축공사가 진행 중이다. 공사 지연 사유로 자금 및 기술상의 문제가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건축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 완성예정인 건축물이 건축된 것으로 보는 규정은 과세기간종료일 현재의 실제공사 완성도가 착공예정일부터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일수를 건축허가서상의 착공예정일부터 준공예정일까지의 일수로 나눈 비율 이상으로 건축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과세기간(또는 예정결정기간)종료일 현재 건축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 완성예정인 건축물이 건축된 것으로 보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은 과세기간종료일 현재의 실제공사 완성도가 건축허가서상의 착공예정일부터 당해 과세기간(또는 예정결정기간)종료일까지의 일수를 건축허가서상의 착공예정일부터 준공예정일까지의 일수로 나눈 비율 이상으로 건축된 경우(1993년 03월 02일 이후부터는 동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인하여 100분의 50이상 건축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

2. 위 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해로 인하거나 법령 또는 행정지도에 의한 공사의 중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공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해당기간을 공사경과기간에서 제외하도록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19조 제4항에 규정되어 있으나, 귀 질의와 같이 자금 및 기술상의 문제로 공사가 지연된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1. 공사 중인 건축물을 완성예정 건축물이 건축된 것으로 보는 규정의 적용범위.

2. 자금 및 기술상의 문제로 공사가 지연된 기간을 공사경과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종료일 현재 실제 공사완성도가 착공예정일부터 종료일까지의 일수를 착공예정일부터 준공예정일까지의 일수로 나눈 비율 이상이어야 합니다. 1993년 03월 02일 이후에는 100분의 50 이상 건축된 경우에 적용됩니다.

2. 재해, 법령 또는 행정지도에 따른 공사 중지 등 부득이한 사유의 기간은 공사경과기간에서 제외합니다. 자금 및 기술상의 문제로 지연된 경우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19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1064 (<time datetime="1994-04-21">1994.04.21</time> 회신), "공사 중 건축물을 건축된 것으로 보는 요건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62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622)
원 제목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공사 진행 중인 건축물이 건축된 것으로 보는 규정의 적용 범위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