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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염전을 아버지가 운영하면 임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2154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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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미성년자 염전을 아버지가 운영하면 임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7.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유상·무상 여부와 관계없이 임대에 쓰이는 토지에 해당한다.

미성년 자녀 소유 염전을 아버지가 운영할 때 임대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유상·무상 여부와 관계없이 임대에 쓰이는 토지에 해당한다. 증여 전 기간은 별도 규정에 따라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녀 4인이 염전을 소유하고 아버지가 이를 운영했다. 과세기간개시일부터 자녀 4인에게 증여한 날까지의 기간도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소유자가 미성년자인 자녀 4인 소유 염전을 아버지가 운영한 경우에는 유상ㆍ무상 여부에 불구하고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 해당함

본문(원문)

1.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소유자가 미성년자인 자녀 4인 소유 염전을 아버지가 운영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상ㆍ무상 여부에 불구하고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 해당합니다.

2. 다만, 귀 질의의 경우 과세기간개시일부터 미성년자 4인에게 증여한 날까지의 기간동안은 동법 제8조 제1항 제10호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 해당여부를 판단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미성년자인 자녀 4인 소유의 염전을 아버지가 운영한 경우 임대에 쓰이는 토지인지 여부.

회답

1.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소유자가 미성년자인 자녀 4인 소유 염전을 아버지가 운영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상ㆍ무상 여부에 불구하고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 해당합니다.

2. 다만, 과세기간개시일부터 미성년자 4인에게 증여한 날까지의 기간동안은 동법 제8조 제1항 제10호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 해당여부를 판단합니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0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7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2154 (<time datetime="1993-07-27">1993.07.27</time> 회신), "미성년자 염전을 아버지가 운영하면 임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34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340)
원 제목
미성년자가 소유한 염전을 아버지가 운영한 경우 임대한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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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