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기타

사실상 제방인 토지는 유휴토지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2236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실상 제방인 토지는 유휴토지에 해당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7.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은 동일 내용의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사실상 제방인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을 물었다. 원문은 동일 내용의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기존 회신문 번호와 날짜 외에 구체적인 회답 내용은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토지가 사실상 제방으로 이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사실상 제방으로 이용되고 있다면(다만, 특정인의 전용에 공하는 제방은 제외) 토지초과이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하여는 이미 우리청에서 회신한 내용과 동일내용이니 [재이46014-2179, 1993.07.27]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이46014-2179, 1993.07.27

정제 정리

질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사실상 제방으로 이용되는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

회답

이미 회신한 동일 내용인 재이46014-2179, 1993.07.27을 참조합니다.

붙임: 재이46014-2179, 1993.07.27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2236 (<time datetime="1993-07-30">1993.07.30</time> 회신), "사실상 제방인 토지는 유휴토지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20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208)
원 제목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사실상 제방으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의 유휴토지판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