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1
계약금 후 잔금을 받는 공사의 공급시기는?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계약일에 계약금을 지급받고 중도금 없이 잔금은 공사완료 후에 지급받기로 약정한 경우 당해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공사완료일인 것임
부가가치세 - 1993.08.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금을 받고 중도금 없이 공사 완료 후 잔금을 받는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해당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공사완료일이다. 원문 회답은 부가1265-2199, 1984.10.18.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152
용역 완료 전 분할대금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중간지급조건부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 1993.07.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 완료 전에 계약금 외 대가를 분할 지급받을 때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유사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안내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153
계약금과 잔금을 나눠 받으면 언제 계산서를 발급하는가?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서 그 대금을 계약 체결 시 계약금과 잔금으로 분할하여 지급받기로 한 경우에 세금계산서는 당해 재화가 인도되는 때에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사업자가 계약금등을 받는 경우에는 입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5.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대금을 계약금과 잔금으로 나눠 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해당 재화가 인도되는 때에 교부해야 한다. 계약금 등을 받을 때는 입금표를 사용하며 조기환급 신고 후 환급기한도 함께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154
중간지급조건부 상가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완공된 상가를 공급함에 있어 당해 상가가 이용가능하게 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중간지급조건부계약인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3.05.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공된 상가의 대가를 이용 가능 전에 분할 지급하면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중간지급조건부계약이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상가 이용 가능 전에 분할 지급하는 조건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155
건물 분양대금을 나눠 받으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상가 등의 건물에 대한 분양대금을 계약금등 수회에 걸쳐 분할하여 받기로 한 경우,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인 것이므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에 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 1992.10.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분양대금을 계약금 등 수회에 걸쳐 받을 때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다. 각 부분의 대가를 받기로 한 때마다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156
중간지급조건 공장시설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부분을 받기로 한 때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2.05.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시설 일체를 중간지급조건부로 인수할 때 공급시기를 물었다.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다. 재화 인도나 이용 가능 전 계약금 외 대가를 분할 지급하는 경우가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57
공장 매수자 지위 양도 과세표준은? 제조업자가 공장을 경락받아 중간지급조건부로 대금지급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다른 사업자에게 대가를 받고 매수자 지위 양도양수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의 과세표준에는 지위양도에 따른 대가를 포함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1.1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계약금만 낸 상태에서 매수자 지위를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과세표준에는 지위 양도에 따른 대가인 계약금과 기타비용의 합계를 포함한다.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가관계의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58
시운전 후 잔금을 받는 기계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기계장치 등을 제작하여 공급함에 있어서 공급시기는 공작물을 인도하여 주는 때이나, 기타조건부공급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는 때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1.1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계장치를 공급하고 시운전 완료 후 잔금을 받기로 한 경우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공작물 인도일이며 기타조건부공급이면 조건이 성취되는 때이다. 공급시기 전이라도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59
공사 완료 후 전액 수령하면 언제 계산서를 발급하나? 건설용역의 공급대가를 계약금 없이 공사완료 후 전액 지급받기로 하면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1.07.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금 없이 공사완료 후 건설용역 대가를 전액 받을 때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물었다. 내용이 불분명하지만 제시된 조건에서는 용역 제공이 완료된 때가 공급시기이다. 그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0
총액 세금계산서의 잔금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중간지급조건부에서 건물의 이전시점에 총금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계약금과 중도금에 대하여는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므로 매입세액 불 공제되나 잔금에 해당되는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1.06.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지급조건부 건물의 이전 때 총액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범위를 물었다. 계약금과 중도금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지만 잔금 해당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계약금과 중도금은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르나 잔금 부분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다.
161
분양 중도금과 연체료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중간지급조건부의 공급 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로 하는 것이나 중도금을 먼저 영수한 날에 세금계산서 교부한 경우 교부한 때를 공급시기로 하며, 연체료의 공급 시기는 연체료 지급이 확정되는 때인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10.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분양 중도금의 조기 영수와 연체료 발생 시 각각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중도금은 약정 수령일이 원칙이나 영수일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그 교부일이 공급시기다. 연체료는 분양계약서에 따라 그 지급이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162
계약금이 위약금이 되면 받은 부가가치세를 돌려주나? 계약금을 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계약이 취소되어 위약금으로 대체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액은 반환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0.10.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 취소로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대체된 경우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의 반환 여부를 물었다. 공급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액을 공급받는 자에게 돌려줘야 한다. 중간지급조건부 계약의 계약금을 받고 이미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63
인도 전 받은 할부판매 계약금의 공급시기는? 재화가 인도되기 전에 계약금을 받고 인도시점부터 할부판매조건에 따라 대가를 받기로 한 경우 동 계약금에 대한 공급시기는 인도되는 때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0.08.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인도 전에 받은 할부판매 계약금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계약금만 미리 받았다면 재화를 인도할 때 계약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계약금 외 대가도 인도 전에 분할 수령하면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164
계약금과 잔금만 받으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대가를 받기로 한 경우의 공급 시기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때이나, 그 대가를 계약금과 잔금으로 2회에 걸쳐 분할하여 받기로 한 경우에는 당해 건설용역이 완료되는 때인 것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0.08.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 대가를 계약금과 잔금으로 두 차례 받는 경우의 공급시기를 묻는다. 계약금과 잔금으로 2회 분할해 받는 경우에는 건설용역이 완료되는 때가 공급시기다. 완성도기준 또는 중간지급조건부이면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165
분양대금 분할 지급은 중간지급 거래인가? 중간지급조건부 거래는 재화가 인도되기 전 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기 전이거나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0.07.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대금을 나누어 받는 거래가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계약금 외의 대가를 정해진 시점 전에 분할 지급하면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에 해당한다. 그 시점은 재화의 인도·이용 가능 전 또는 용역 제공의 완료 전이다.
근거 법령·조문
166
오피스텔 계약금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중간지급조건부로 오피스텔을 분양함에 있어 그 대가의 일부로 계약금을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당해계약조건에 따라 계약금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인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9.06.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지급조건부 오피스텔 분양에서 계약금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금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거래상대자로부터 분양대가의 일부인 계약금을 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67
중간지급조건부 계약금은 언제 공급되나?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 및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시 대가의 일부로 계약금을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경우 계약에 따라 계약금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며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06.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급조건부 거래에서 계약금의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의무를 물었다. 계약금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며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68
임대업용 건물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의 공급 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하며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하지 않으면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9.03.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업용 건물 매각대금을 분할 수령할 때 재화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국세청장과 재무부장관의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구체적인 공급시기 판단은 제공된 회답에 나타나 있지 않다.
169
계약금 세금계산서를 늦게 발급하면 가산세가 붙나? 중간지급조건부로 건설용역을 공급하고 계약금에 대하여 이를 지급받은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중도금 지급시에 중도금에포함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당해 계약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미제출가산세가 적용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8.12.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의 계약금 세금계산서를 중도금 지급 시 발급한 경우를 물었다. 계약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미제출가산세가 적용된다. 계약상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0
완료 전 분할 지급한 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요?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8.05.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 완료 전에 계약금 외 대가를 분할 지급하는 경우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분할 지급 관련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71
인도 전후 분할대금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재화의 인도전 계약금 이외의 대가의 일부를 분할 지급받고 잔액은 재화의 인도후 지급받기로 약정한 경우 인도전 지급받는 대가의 공급시기는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며 인도후 지급받는 잔액의 공급시기는 재화가 인도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8.05.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인도 전후에 나누어 받는 계약금 외 대가와 잔액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인도 전 분할대금은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인도 후 잔액은 재화를 인도한 때가 공급시기다. 계약에 따라 인도 전에 일부를 분할 지급받고 잔액은 인도 후 받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72
분할 대가를 받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서 재화의 인도가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 공급시기는 그 대가의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므로 당해 공급시기에는 받기로 한 대가의 영수에 불구하고 세금계산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8.0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인도 전 계약금 외의 대가를 분할해 받는 경우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이며 그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받기로 한 대가를 실제로 영수했는지와 관계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173
준공검사 후 받는 건설용역 대가의 공급시기는?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계약금 없이 공사완료 후 준공검사를 필한 후 전액 지급받기로 한 경우 그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귀 질의의 경우 당해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인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7.12.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금 없이 준공검사 후 전액 받는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다. 질의의 경우에는 해당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174
계약금과 잔금만 받으면 중간지급조건부인가?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대금을 계약금과 잔금으로 2회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그 공급시기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인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7.1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계장치 대금을 계약금과 잔금으로 나누어 받는 거래가 중간지급조건부인지 물었다. 대금을 2회 분할해 받는 경우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급시기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이다. 현금이나 어음 등 대금 결제방법은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75
검수조건부 기계공사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계약금과 중도금의 공급시기는 계약상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때이고 잔금의 공급시기는 검수가 완료되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인 것이나, 공급시기도래 전 세금계산서를 교부시 교부하는 때가 공급시기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1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검수조건부 기계제작설치 공사의 계약금·중도금·잔금별 공급시기를 물었다. 계약금과 중도금은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 잔금은 검수 완료로 공급이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이다.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그 교부 시점이 공급시기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176
공장건물 매각 시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공장건물을 양도하고 그 대가를 계약금과 잔금으로 분할하여 받기로 약정한 경우 잔금을 받기로 한 날 이전에 양수자가 공장건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가 재화의 공급시기인 것임
부가가치세 - 1987.11.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건물 대금을 계약금과 잔금으로 나누어 받는 경우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잔금 약정일이나 양수자가 먼저 이용하면 이용 가능 시점이 공급시기이다. 잔금지급이나 건물 사용 전에 양도자가 폐업하면 폐업일이 공급시기가 된다.
177
용역 완료 전 대가를 나눠 받으면 언제 계산서를 발급하나? 사업자가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 중간지급조건부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7.05.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 완료 전에 계약금 외 대가를 분할해 받을 때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물었다. 중간지급조건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용역 제공 완료 전에 분할 지급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78
계약금의 매입세액은 등록 전 매입세액인가? 완성도 기준 지급, 중간지급 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의 일부로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 당해 계약금에 대한 매입세액은 등록 전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음
부가가치세 - 1987.0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금에 대한 매입세액이 등록 전 매입세액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원문은 유사한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1265.2-344, 1983.03.23.이 제시되었다.
179
인도 전 분할대금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재화의 인도전에 계약금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중간지급조건부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 1987.0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인도 전에 계약금 외 대가를 분할 지급받을 때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중간지급조건부 재화 공급에 해당하여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유사 질의회신문인 부가22601-967, 1985.05.24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180
공급시기 전에 계약금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나? 재화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이라도 계약금 등 그 대가의 일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1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의 공급시기 전에 계약금 등 일부 대가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이라도 일부 대가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의 공급시기 및 세금계산서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81
대금을 분할 지급받으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재화의 인도가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호 규정에 의한 중간지급조건부의 재화의 공급이므로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때가 공급시기인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86.08.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도 완료 전 계약금 외 대가를 분할 지급받는 재화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이므로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거래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그 교부 시점을 공급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82
준공 후 잔금을 주는 건물도급의 공급시기는? 건물도급계약시 계약금을 지급하고 중도금 지급 없이 준공검사 후 잔금을 전액 지급하는 조건으로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의 재화의 공급시기는 당해 건물에 대한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임
부가가치세 - 1986.07.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금 지급 후 중도금 없이 준공검사 뒤 잔금을 지급하는 건물도급계약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이 경우 공급시기는 건설용역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다.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이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다.
183
계약금·중도금 지급 거래가 중간지급조건부인가? 총합계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이더라도 계약금과 중도금에 대하여는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므로 매입세액공제 받을 수 없는것이나, 잔금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볼 수 없으므로 동 잔금에 해당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86.07.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금·중도금·잔금을 지급하는 물품 거래의 공급 유형과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지급 방식은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는 첨부된 별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184
계약금과 잔금만 나눠 내면 중간지급조건부인가? 사업자가 재화를 구입하고 그 대금의 지급을 계약금과 잔금으로 2회 분할 지급하는 경우는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6.05.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대금을 계약금과 잔금으로 두 번 나눠 지급할 때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이는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하지 않아 총금액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대금 지급이 계약금과 잔금의 2회 분할이라는 조건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85
분할 지급받는 재화의 세금계산서는 언제 교부하나? 재화의 인도가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중간지급조건부의 재화의 공급이므로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6.04.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인도 전에 계약금 외 대가를 나누어 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물었다.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이므로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회답은 재무부장관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186
계약금을 받은 때가 공급시기인가? 완성도기준지급 및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계약에 따라 그 대가의 일부로서 계약금을 거래상대자로 부터 받는 경우 당해 계약에 의하여 계약금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임
부가가치세 - 1985.1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계약에서 계약금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계약에 따라 계약금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유사한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187
대금을 세 번 나누어 받으면 중간지급조건인가? 사업자가 재화를 인도하기 전에 당해 재화의 대가를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3회 이상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중간지급 조건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85.1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인도 전에 대금을 계약금·중도금·잔금으로 받는 거래의 성격을 물었다. 3회 이상 분할하여 지급받으면 중간지급 조건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재화를 인도하기 전에 그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8
계약금 외 대금을 나눠 받으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77.12.31 이전에 공급계약이 체결된 분의 경우 주택의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금 이외에 대금을 모두 영수한 날이 공급시기이며, 그 이후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부가가치세 - 1985.09.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금 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재무부장관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참고 문서는 재간세1235-721, 1978.03.08.이다.
189
중간지급조건부 용역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사업자가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중간 지급조건부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5.07.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 완료 전에 계약금 외 대가를 분할 수령할 때 공급 유형과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묻는다. 중간 지급조건부 용역에 해당하여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과세표준은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대가의 각 부분이다.
근거 법령·조문
190
인도 전 분할대금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재화의 인도전에 계약금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중간지급조건부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 1985.07.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인도 전에 계약금 외 대가를 분할 수령할 때의 공급시기를 묻는다. 중간지급조건부 재화 공급에 해당해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구체적인 회신 내용은 별첨 유사 질의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191
중간지급조건부 용역은 언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사업자가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중간 지급조건부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5.07.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 완료 전에 대가를 분할 지급받는 거래의 과세표준과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물었다. 중간지급조건부 용역이므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과세표준은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대가의 각 부분이다.
근거 법령·조문
192
분할 지급받는 부동산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에 공하던 부동산을 양도하고 당해 부동산을 인도하기 전에 그 대가를 계약금・중도금 및 잔금으로 나누어 지급 받기로 한 경우 당해 부동산의 공급시가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임
부가가치세 - 1985.07.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양도하고 대금을 나누어 받는 경우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부동산을 인도하기 전에 계약금ㆍ중도금ㆍ잔금으로 나누어 받기로 했다면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공급시기는 실제 인도일이 아니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기준으로 한다.
193
인도 전 대금을 나눠 받는 건물의 공급시기는? 사업자가 자기계산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물(주택)을 신축하여 공급함에 있어서 당해 건물의 인도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 당해 건물의 공급 시기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5.06.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인도 전에 계약금 외 대가를 분할해 받는 경우 건물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해당 건물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다. 사업자가 자기계산으로 과세되는 건물을 신축해 공급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94
인도 전 분할대금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요? 사업자가 재화의 인도전에 계약금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중간지급조건부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5.05.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인도 전에 계약금 외의 대가를 나누어 받는 경우의 공급시기를 묻는다.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이므로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재화 인도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5
건물 할부판매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자기계산에 의하여 건물(주택)을 신축하여 공급함에 있어서 당해건물 인도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와 할부판매나 연불판매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건물의 공급시기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5.04.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건물의 인도 전 분할 지급이나 할부·연불판매에서 공급시기를 물었다. 해당 건물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다. 계약금 외 대가를 인도 전에 분할 지급받거나 시행령상 할부판매·연불판매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96
사업 일부를 넘겨도 사업 양도에 해당하나요? 사업의 양도는 당해 사업장의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하며 당해 사업장의 사업의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04.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일부의 이전이 사업 양도인지와 대금 지급 단계별 공급시기 등을 물었다. 사업 일부만 양도하면 사업 양도에 포함되지 않으며 계약상 지급일이 공급시기가 된다. 사업 양도는 미수금·미지급금을 제외한 모든 권리와 의무의 포괄 양도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7
경락 공장 매수인 지위 양도대가도 과세되나? 법인사업자가 공장을 성업공사로부터 경락받아 그 대가를 부불ㆍ방법에 의하여 지급하기로 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상태에서 다른 사업자로부터 매수인의 지위를 인계한 경우에는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5.0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락받은 공장의 매수인 지위를 다른 사업자에게 넘기고 받은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미 지급한 계약금 상당액을 받고 매수인 지위를 인계하면 그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장 대금을 부불 방법으로 지급하기로 하고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지위를 인계한 경우다.
198
계약금과 함께 기계를 사용하게 하면 공급시기는? 기계장치를 매각함에 있어 계약금의 영수와 동시에 당해 기계장치를 매수인이 사용하기로 약정한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는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4.05.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계장치 매각 시 계약금 수령과 동시에 매수인이 사용하기로 한 경우의 공급시기를 묻는다. 재화의 공급시기는 매수인이 계약상 해당 기계장치를 이용할 수 있게 되는 때이다. 일정한 장소에 고착되어 분리할 수 없는 기계장치의 매각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9
중간지급과 할부가 혼합되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중간지급 조건부 판매형태와 할부판매형태가 혼합된 거래의 경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당해 건물의 공급시기로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2.02.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지급조건부와 할부판매가 혼합된 건물 거래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건물의 인도나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다. 인도 전 일부 대가와 인도 후 나머지 대가를 각각 분할 지급받는 거래이다.
근거 법령·조문
200
융자금 상환일별 상가분양대금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은행융자금의 상환일에 따라 상인으로부터 상가의 분양대금을 받기로 한 경우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임
부가가치세 - 1981.05.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융자금 상환일에 맞춰 상가 분양대금을 받는 경우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다. 시장건물을 신축·인도하고 은행융자금 상환일에 따라 분양대금을 받기로 한 경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