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사업 일부를 넘겨도 사업 양도에 해당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598회신일 1985.04.03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업 일부를 넘겨도 사업 양도에 해당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4.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5.04.03

사업 일부만 양도하면 사업 양도에 포함되지 않으며 계약상 지급일이 공급시기가 된다.

사업 일부의 이전이 사업 양도인지와 대금 지급 단계별 공급시기 등을 물었다. 사업 일부만 양도하면 사업 양도에 포함되지 않으며 계약상 지급일이 공급시기가 된다. 사업 양도는 미수금·미지급금을 제외한 모든 권리와 의무의 포괄 양도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회신 당시 제목은 ‘재화의 공급’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납세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⑥재화를 담보로서 제공하는 것과 사업을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⑥ 재화를 수입하는 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관세법」에 따라 수입을 신고하는 세관의 소재지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을 각각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 체결되었다. 계약서에는 공급받는 자의 사업장이 기재되어 있다.

질의요지

사업의 양도는 당해 사업장의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하며 당해 사업장의 사업의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음

본문(원문)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는 당해 사업장의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하며 당해 사업장의 사업의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음.

2. 귀 질의 나,다의 경우 계약상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을 각각 지급하기로 한 날을 공급시기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3. 귀 질의 라의 경우 공급받는 자의 사업장은 계약서상에 기재된 사업장임.

정제 정리

질의

사업 일부의 양도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계약금·중도금·잔금 거래의 공급시기와 공급받는 자의 사업장은 어디인지.

회답

1. 사업의 양도는 해당 사업장의 사업과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미수금에 관한 권리와 미지급금에 관한 의무는 제외하며, 사업 일부의 양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2.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을 각각 지급하기로 한 날을 공급시기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합니다.

3. 공급받는 자의 사업장은 계약서상 기재된 사업장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598 (1985.04.03 회신), "사업 일부를 넘겨도 사업 양도에 해당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63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632)
원 제목
사업의 양ㆍ수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