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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을 받은 때가 공급시기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계약에 따라 계약금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다.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계약에서 계약금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계약에 따라 계약금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유사한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계약이다. 거래상대자로부터 대가의 일부인 계약금을 받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완성도기준지급 및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계약에 따라 그 대가의 일부로서 계약금을 거래상대자로 부터 받는 경우 당해 계약에 의하여 계약금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임
본문(원문)
귀 질의내용과 유사한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을 송부하오니 참조.
붙임 :
※ 재간세 1235-1753, 1978.06.12
정제 정리
질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계약에 따라 대가의 일부인 계약금을 받는 경우 공급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여부이다.
회답
질의 내용과 유사한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한다.
붙임: 재간세 1235-1753, 1978.06.12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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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2526 (<time datetime="1985-12-26">1985.12.26</time> 회신), "계약금을 받은 때가 공급시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54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541)
- 원 제목
- 대가의 일부로서 계약금을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경우 공급시기의 판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