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계약금·중도금 지급 거래가 중간지급조건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328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계약금·중도금 지급 거래가 중간지급조건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7.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제시된 지급 방식은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계약금·중도금·잔금을 지급하는 물품 거래의 공급 유형과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지급 방식은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는 첨부된 별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6.04.03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재화의 인도 또는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물품 납품 계약 때 계약금을 지급하고 물품 검수 때 중도금을 지급하며 추후 잔금을 일시에 지급하기로 했다. 매입세액 공제 여부에 관한 별도 질의·회신문 사본이 첨부되었다.

질의요지

총합계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이더라도 계약금과 중도금에 대하여는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므로 매입세액공제 받을 수 없는것이나, 잔금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볼 수 없으므로 동 잔금에 해당되는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물품 납품 계약시에 계약금을 지급하고 물품 검수시에 중도금을 지급하며, 추후에 잔금을 일시에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호에 규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2. 귀 질의 중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에 있어 매입세액 공제 여부에 대하여는 별첨 국세청장과 재무부장관사이의 질의ㆍ회신문사본을 참고.

붙임 :

※ 재조법 1265.2-1275, 1982.10.29

※ 부가1265.1-2179, 1982.08.18

정제 정리

질의

1.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을 나누어 지급하는 물품 납품계약이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중간지급조건부 재화 공급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회답

1. 물품 납품 계약 때 계약금을 지급하고 물품 검수 때 중도금을 지급하며 추후 잔금을 일시에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호의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중간지급조건부 재화 공급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는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조법 1265.2-1275, 1982.10.29

· 부가1265.1-2179, 1982.08.18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328 (<time datetime="1986-07-07">1986.07.07</time> 회신), "계약금·중도금 지급 거래가 중간지급조건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01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017)
원 제목
세금계산서 발행시기 및 매입세액공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