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분할 대가를 받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공급시기는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이며 그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재화 인도 전 계약금 외의 대가를 분할해 받는 경우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이며 그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받기로 한 대가를 실제로 영수했는지와 관계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면서 인도가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해 지급받는다. 각 부분의 대가를 받기로 한 시점과 실제 영수 여부가 문제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서 재화의 인도가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 공급시기는 그 대가의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므로 당해 공급시기에는 받기로 한 대가의 영수에 불구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본문(원문)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서 재화의 인도가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므로 당해 공급시기에는 받기로 한 대가의 영수에 여부에 불구하고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재화 인도 완료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교부시기.
회답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서 재화의 인도가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므로 당해 공급시기에는 받기로 한 대가의 영수에 여부에 불구하고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위탁판매 등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것으로 보는 경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조 (하치장)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6조 (사업자등록증의 갱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향신료와 색소를 넣은 오이피클도 면세되나요?2025.11.1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4981
- 학교 학생 대상 진로캠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2025.09.0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부가-1204
- 위탁판매 거래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2023.10.2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3-법규부가-0369
- 국내지사와 상계한 용역대가도 영세율 대상인가?2023.06.0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2-법무부가-0191
- 공급가액이 없을 때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나누나요?2023.04.2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부가-0932
-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하면 사업자등록은 몇 개 하나?2023.02.1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2-법무부가-0158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266 (1988.02.12 회신), "분할 대가를 받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81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814)
- 원 제목
-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서 세금계산서 교부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