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중간지급과 할부가 혼합되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조법1265-236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중간지급과 할부가 혼합되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2.02.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건물의 인도나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다.

중간지급조건부와 할부판매가 혼합된 건물 거래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건물의 인도나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다. 인도 전 일부 대가와 인도 후 나머지 대가를 각각 분할 지급받는 거래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4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④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자기 계산으로 건물을 신축하여 공급한다. 건물 인도 전 계약금 외 대가 일부를 분할 지급받고 인도 후 나머지 대가도 분할 지급받는다.

질의요지

중간지급 조건부 판매형태와 할부판매형태가 혼합된 거래의 경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당해 건물의 공급시기로 함

본문(원문)

사업자가 자기계산에 의하여 건물을 신축 공급함에 있어서 당해 건물 인도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일부 분할하여 지급 받고 당해 건물인도 후에 나머지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 받는 경우는

중간지급 조건부 판매형태와 할부판매형태가 혼합된 거래로서 당해 건물의 인도(등기포함) 여부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2호와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당해 건물의 공급시기로 한다.

정제 정리

질의

중간지급 조건부 판매형태와 할부판매형태가 혼합된 건물 거래의 공급시기.

회답

사업자가 자기계산에 의하여 건물을 신축 공급함에 있어서 당해 건물 인도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일부 분할하여 지급 받고 당해 건물인도 후에 나머지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 받는 경우는 중간지급 조건부 판매형태와 할부판매형태가 혼합된 거래로서 당해 건물의 인도(등기포함) 여부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2호와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당해 건물의 공급시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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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조법1265-236 (<time datetime="1982-02-19">1982.02.19</time> 회신), "중간지급과 할부가 혼합되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439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4392)
원 제목
중간지급 조건부 판매형태와 할부판매 형태가 혼합된 재화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