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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완료 전 분할대금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문 회답은 기존 유사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안내했다.
용역 완료 전에 계약금 외 대가를 분할 지급받을 때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유사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안내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중간지급조건부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유사질의회신문 (국세청 부가22601-1223, 1985.07.0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국세청 부가22601-1223, 1985.07.01
정제 정리
질의
용역의 제공 완료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 공급시기는 언제인지.
회답
국세청 부가22601-1223, 1985.07.01. 유사질의회신문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22601-1223 부가가치세 납세와 거래징수 의무자는 누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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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108 (<time datetime="1993-07-03">1993.07.03</time> 회신), "용역 완료 전 분할대금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732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7329)
- 원 제목
- 용역의 제공완료 전 계약금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 공급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