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분양대금 분할 지급은 중간지급 거래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954회신일 1990.07.24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분양대금 분할 지급은 중간지급 거래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7.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0.07.24

계약금 외의 대가를 정해진 시점 전에 분할 지급하면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에 해당한다.

분양대금을 나누어 받는 거래가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계약금 외의 대가를 정해진 시점 전에 분할 지급하면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에 해당한다. 그 시점은 재화의 인도·이용 가능 전 또는 용역 제공의 완료 전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중간지급조건부 거래는 재화가 인도되기 전 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기 전이거나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 거래라 함은 동법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재화가 인도되기 전 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기 전이거나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분양대금을 분할하여 받는 경우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의 중간지급조건부 거래란 동법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 가능하게 되기 전 또는 용역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954 (1990.07.24 회신), "분양대금 분할 지급은 중간지급 거래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656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6563)
원 제목
분양대금 분할 영수 시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에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