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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대금 분할 지급은 중간지급 거래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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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 외의 대가를 정해진 시점 전에 분할 지급하면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에 해당한다.
분양대금을 나누어 받는 거래가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계약금 외의 대가를 정해진 시점 전에 분할 지급하면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에 해당한다. 그 시점은 재화의 인도·이용 가능 전 또는 용역 제공의 완료 전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중간지급조건부 거래는 재화가 인도되기 전 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기 전이거나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 거래라 함은 동법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재화가 인도되기 전 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기 전이거나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분양대금을 분할하여 받는 경우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의 중간지급조건부 거래란 동법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 가능하게 되기 전 또는 용역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4호 (위탁판매 등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것으로 보는 경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조 (하치장)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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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954 (1990.07.24 회신), "분양대금 분할 지급은 중간지급 거래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656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6563)
- 원 제목
- 분양대금 분할 영수 시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에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