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계약금과 잔금만 나눠 내면 중간지급조건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899회신일 1986.05.12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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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6.05.12

이는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하지 않아 총금액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재화대금을 계약금과 잔금으로 두 번 나눠 지급할 때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이는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하지 않아 총금액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대금 지급이 계약금과 잔금의 2회 분할이라는 조건에 따른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재화를 구입하였다. 대금은 계약금과 잔금으로 두 차례에 걸쳐 분할 지급하였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재화를 구입하고 그 대금의 지급을 계약금과 잔금으로 2회 분할 지급하는 경우는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사업자가 재화를 구입하고 그 대금의 지급을 계약금과 잔금으로 2회 분할 지급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귀 질의의 경우는 총금액에 대해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재화 구입대금을 계약금과 잔금으로 2회 분할 지급하는 경우 중간지급조건부 해당 여부와 매입세액 공제 여부.

회답

사업자가 재화를 구입하고 대금을 계약금과 잔금으로 2회 분할 지급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호에 따른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총금액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899 (1986.05.12 회신), "계약금과 잔금만 나눠 내면 중간지급조건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45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452)
원 제목
재화구입 후 대금의 지급을 계약금과 잔금으로 2회 분할 지급하는 경우 공제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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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