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분양 중도금과 연체료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413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분양 중도금과 연체료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10.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중도금은 약정 수령일이 원칙이나 영수일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그 교부일이 공급시기다.

아파트 분양 중도금의 조기 영수와 연체료 발생 시 각각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중도금은 약정 수령일이 원칙이나 영수일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그 교부일이 공급시기다. 연체료는 분양계약서에 따라 그 지급이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 가능해지기 전에 계약금 외 대가를 나누어 지급하는 거래이다. 2차 중도금을 약정일보다 먼저 영수하거나 계약금·중도금 미납으로 연체료가 발생한다.

질의요지

중간지급조건부의 공급 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로 하는 것이나 중도금을 먼저 영수한 날에 세금계산서 교부한 경우 교부한 때를 공급시기로 하며, 연체료의 공급 시기는 연체료 지급이 확정되는 때인 것임.

본문(원문)

1. 재화가 인도되기전 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기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분활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부분을 받기로 한때가 재화의 공급시기이므로 2차 중도금을 당초 분양계약서상 받기로한때 보다 먼저 영수 하였다 하더라도 동 중고금을 받기로 한때를 공급시기로 보아야 하는것이며,다만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이 규정에 의하여 동 중도금을 영수한날에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한 경우에는 동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를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2. 분양계약서상 계약금및 중도금을 약정기한내에 납부치 아니함으로서 발생한 연체료에 대한 공급시기는 동 계약서상 연체료의 지급이 확정되는때 임을 알려 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아파트 분양 중도금을 약정일보다 먼저 받은 경우와 연체료가 발생한 경우의 공급시기.

회답

1. 재화가 인도되기전 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기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분활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부분을 받기로 한때가 재화의 공급시기이므로 2차 중도금을 당초 분양계약서상 받기로한때 보다 먼저 영수 하였다 하더라도 동 중고금을 받기로 한때를 공급시기로 보아야 하는것이며,다만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이 규정에 의하여 동 중도금을 영수한날에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한 경우에는 동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를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2. 분양계약서상 계약금및 중도금을 약정기한내에 납부치 아니함으로서 발생한 연체료에 대한 공급시기는 동 계약서상 연체료의 지급이 확정되는때 임을 알려 드립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413 (<time datetime="1990-10-29">1990.10.29</time> 회신), "분양 중도금과 연체료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631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6315)
원 제목
아파트 분양중도금 지연납부에 따른 연체료의 공급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