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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전 받은 할부판매 계약금의 공급시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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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만 미리 받았다면 재화를 인도할 때 계약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재화 인도 전에 받은 할부판매 계약금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계약금만 미리 받았다면 재화를 인도할 때 계약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계약금 외 대가도 인도 전에 분할 수령하면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재화를 인도하기 전에 계약금을 받고 인도 시점부터 할부판매조건에 따라 나머지 대가를 받기로 했다. 다른 경우에는 인도 전에 계약금 외의 대가도 분할해 받는다.
질의요지
재화가 인도되기 전에 계약금을 받고 인도시점부터 할부판매조건에 따라 대가를 받기로 한 경우 동 계약금에 대한 공급시기는 인도되는 때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서 재화가 인도되기 전에 계약금을 받고 인도시점부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할부판매조건에 따라 대가를 받기로 한 경우 동 계약금에 대하여는 당해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나,
재화가 인도되기 전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받고 그 나머지 대가는 재화 인도시점부터 할부판매조건에 따라 받기로 한 경우에는 중간지급 조건부 판매형태와 할부판매형태가 혼합된 거래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2호 및 동령 동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이다.
정제 정리
질의
할부판매 시 재화 인도 전에 받은 계약금의 공급시기.
회답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면서 재화 인도 전에 계약금을 받고 인도시점부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4항의 할부판매조건에 따라 대가를 받기로 한 경우, 계약금에 대하여는 당해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재화 인도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받고 나머지 대가는 인도시점부터 할부판매조건에 따라 받기로 한 경우에는 중간지급 조건부 판매형태와 할부판매형태가 혼합된 거래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2호 및 동령 동조 제4호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제4항 (위탁판매 등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것으로 보는 경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2호 (위탁판매 등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것으로 보는 경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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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069 (1990.08.17 회신), "인도 전 받은 할부판매 계약금의 공급시기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949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9491)
- 원 제목
- 할부판매시 재화인도 전에 받는 계약금의 공급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