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인도 전 받은 할부판매 계약금의 공급시기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069회신일 1990.08.17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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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0.08.17

계약금만 미리 받았다면 재화를 인도할 때 계약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재화 인도 전에 받은 할부판매 계약금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계약금만 미리 받았다면 재화를 인도할 때 계약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계약금 외 대가도 인도 전에 분할 수령하면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재화를 인도하기 전에 계약금을 받고 인도 시점부터 할부판매조건에 따라 나머지 대가를 받기로 했다. 다른 경우에는 인도 전에 계약금 외의 대가도 분할해 받는다.

질의요지

재화가 인도되기 전에 계약금을 받고 인도시점부터 할부판매조건에 따라 대가를 받기로 한 경우 동 계약금에 대한 공급시기는 인도되는 때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서 재화가 인도되기 전에 계약금을 받고 인도시점부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할부판매조건에 따라 대가를 받기로 한 경우 동 계약금에 대하여는 당해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나,

재화가 인도되기 전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받고 그 나머지 대가는 재화 인도시점부터 할부판매조건에 따라 받기로 한 경우에는 중간지급 조건부 판매형태와 할부판매형태가 혼합된 거래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2호 및 동령 동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이다.

정제 정리

질의

할부판매 시 재화 인도 전에 받은 계약금의 공급시기.

회답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면서 재화 인도 전에 계약금을 받고 인도시점부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4항의 할부판매조건에 따라 대가를 받기로 한 경우, 계약금에 대하여는 당해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재화 인도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받고 나머지 대가는 인도시점부터 할부판매조건에 따라 받기로 한 경우에는 중간지급 조건부 판매형태와 할부판매형태가 혼합된 거래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2호 및 동령 동조 제4호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069 (1990.08.17 회신), "인도 전 받은 할부판매 계약금의 공급시기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949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9491)
원 제목
할부판매시 재화인도 전에 받는 계약금의 공급시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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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