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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지급받는 부동산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부동산을 인도하기 전에 계약금ㆍ중도금ㆍ잔금으로 나누어 받기로 했다면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양도하고 대금을 나누어 받는 경우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부동산을 인도하기 전에 계약금ㆍ중도금ㆍ잔금으로 나누어 받기로 했다면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공급시기는 실제 인도일이 아니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기준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양도하고 인도 전에 대금을 계약금ㆍ중도금ㆍ잔금으로 나누어 지급받기로 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에 공하던 부동산을 양도하고 당해 부동산을 인도하기 전에 그 대가를 계약금・중도금 및 잔금으로 나누어 지급 받기로 한 경우 당해 부동산의 공급시가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에 공하던 부동산을 양도하고 당해 부동산을 인도하기 전에 그 대가를 계약금·중도금 및 잔금으로 나누어 지급 받기로 한 경우 당해 부동산의 공급 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임.
정제 정리
질의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양도하고 인도 전에 계약금ㆍ중도금ㆍ잔금으로 대가를 나누어 받는 경우의 공급시기.
회답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에 공하던 부동산을 양도하고 당해 부동산을 인도하기 전에 그 대가를 계약금·중도금 및 잔금으로 나누어 지급 받기로 한 경우 당해 부동산의 공급 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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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222 (<time datetime="1985-07-01">1985.07.01</time> 회신), "분할 지급받는 부동산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72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720)
- 원 제목
- 부동산의 공급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