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공장 매수자 지위 양도 과세표준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40-1683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장 매수자 지위 양도 과세표준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12.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과세표준에는 지위 양도에 따른 대가인 계약금과 기타비용의 합계를 포함한다.

공장 계약금만 낸 상태에서 매수자 지위를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과세표준에는 지위 양도에 따른 대가인 계약금과 기타비용의 합계를 포함한다.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가관계의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하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0.12.3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 제48조에서 제111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13조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간이과세자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59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급가액"은 "공급대가"로 본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제조업 법인사업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공장을 경락받고 대금을 중간지급조건부로 지급하기로 계약했다.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다른 사업자에게 계약금과 기타비용의 합계를 받고 매수자 지위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했다.

질의요지

제조업자가 공장을 경락받아 중간지급조건부로 대금지급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다른 사업자에게 대가를 받고 매수자 지위 양도양수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의 과세표준에는 지위양도에 따른 대가를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공장을 경락받아 그대금을 중간지급조건부로 지급하기로 하고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사정에 의하여 계약금만 지급한상태에서 다른사업자에게 대가(계약금과 기타비용의 합계)를 받고 당해공장에 대한 매수지지위 양도양수에 관한 계약(재계약)을 체결한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그 지위양도에 따른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가치 있는것(계약금과 기타비용의 합계)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장을 경락받아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다른 사업자에게 매수자 지위를 양도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계산.

회답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공장을 경락받아 그대금을 중간지급조건부로 지급하기로 하고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사정에 의하여 계약금만 지급한상태에서 다른사업자에게 대가(계약금과 기타비용의 합계)를 받고 당해공장에 대한 매수지지위 양도양수에 관한 계약(재계약)을 체결한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그 지위양도에 따른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가치 있는것(계약금과 기타비용의 합계)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40-1683 (<time datetime="1991-12-18">1991.12.18</time> 회신), "공장 매수자 지위 양도 과세표준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958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9580)
원 제목
공장의 경락자가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매수자지위 양도 시 과세표준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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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