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계약금 세금계산서를 늦게 발급하면 가산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2096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계약금 세금계산서를 늦게 발급하면 가산세가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12.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계약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미제출가산세가 적용된다.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의 계약금 세금계산서를 중도금 지급 시 발급한 경우를 물었다. 계약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미제출가산세가 적용된다. 계약상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 또는 교부한 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에 제출하지 아니한 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중간지급조건부로 건설용역을 공급하면서 계약금을 지급받을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았다. 이후 중도금 지급 시 계약금을 중도금에 포함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했다.

질의요지

중간지급조건부로 건설용역을 공급하고 계약금에 대하여 이를 지급받은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중도금 지급시에 중도금에포함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당해 계약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미제출가산세가 적용됨

본문(원문)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때에는 계약상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중간지급조건부로 건설용역을 공급하고 계약금에 대하여 이를 지급받은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중도금 지급 시에 중도금에 포함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당해 계약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제2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미제출가산세가 적용됨.

정제 정리

질의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의 계약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지급 시 교부하지 않고 중도금 지급 시 중도금에 포함하여 교부한 경우의 가산세 적용 여부.

회답

계약상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므로, 계약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제22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세금계산서 미제출가산세가 적용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2096 (<time datetime="1988-12-15">1988.12.15</time> 회신), "계약금 세금계산서를 늦게 발급하면 가산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50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500)
원 제목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중도금지급시 세금계산서 교부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