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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지급과 할부가 혼합되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중간지급과 할부가 혼합되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2. 최신 회답1982.02.19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건물의 인도나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다.

중간지급조건부와 할부판매가 혼합된 신축건물 거래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건물의 인도나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다. 인도 전 계약금 외 대가와 인도 후 나머지 대가를 각각 분할해 받는 거래에 해당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재조법1265.2-236

중간지급조건부와 할부판매가 혼합된 신축건물 거래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건물의 인도나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다. 인도 전 계약금 외 대가와 인도 후 나머지 대가를 각각 분할해 받는 거래에 해당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조법1265-236

중간지급조건부와 할부판매가 혼합된 건물 거래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건물의 인도나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다. 인도 전 일부 대가와 인도 후 나머지 대가를 각각 분할 지급받는 거래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