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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지급과 할부가 혼합되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중간지급과 할부가 혼합되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2. 최신 회답1982.02.19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건물의 인도나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다.
중간지급조건부와 할부판매가 혼합된 신축건물 거래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건물의 인도나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다. 인도 전 계약금 외 대가와 인도 후 나머지 대가를 각각 분할해 받는 거래에 해당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재조법1265.2-236
중간지급조건부와 할부판매가 혼합된 신축건물 거래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건물의 인도나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다. 인도 전 계약금 외 대가와 인도 후 나머지 대가를 각각 분할해 받는 거래에 해당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조법1265-236
중간지급조건부와 할부판매가 혼합된 건물 거래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건물의 인도나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다. 인도 전 일부 대가와 인도 후 나머지 대가를 각각 분할 지급받는 거래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재화의 수출) 2회 인용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2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