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인도 전후 분할대금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710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인도 전후 분할대금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5.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인도 전 분할대금은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인도 후 잔액은 재화를 인도한 때가 공급시기다.

재화 인도 전후에 나누어 받는 계약금 외 대가와 잔액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인도 전 분할대금은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인도 후 잔액은 재화를 인도한 때가 공급시기다. 계약에 따라 인도 전에 일부를 분할 지급받고 잔액은 인도 후 받는 경우에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7.07.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4.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전력 기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계약에 따라 재화 인도 전에 계약금 이외 대가의 일부를 분할해 받는다. 잔액은 재화의 인도 후에 지급받기로 했다.

질의요지

재화의 인도전 계약금 이외의 대가의 일부를 분할 지급받고 잔액은 재화의 인도후 지급받기로 약정한 경우 인도전 지급받는 대가의 공급시기는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며 인도후 지급받는 잔액의 공급시기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서 계약에 의하여 당해 재화의 인도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의 일부를 분할하여 지급받고 잔액은재화의 인도 후에 지급받는 경우, 재화와 인도전에 지급받는 대가의 공급 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며, 잔액은 재화의 인도 후에 지급받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가 인도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재화 인도 전에 계약금 이외 대가의 일부를 분할하여 받고 잔액은 인도 후 받는 경우 각 대가의 공급시기.

회답

재화의 인도 전에 지급받는 대가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입니다.

재화의 인도 후 지급받는 잔액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재화가 인도되는 때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710 (<time datetime="1988-05-02">1988.05.02</time> 회신), "인도 전후 분할대금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55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555)
원 제목
인도전・후 계약금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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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