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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금 상환일별 상가분양대금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다.
융자금 상환일에 맞춰 상가 분양대금을 받는 경우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다. 시장건물을 신축·인도하고 은행융자금 상환일에 따라 분양대금을 받기로 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시장법인이 기존상인에게서 계약금을 받고 시장법인 명의로 은행융자를 받아 시장건물을 신축하였다. 상가를 상인에게 인도한 뒤 융자금 상환일에 따라 분양대금을 받기로 하였다.
질의요지
은행융자금의 상환일에 따라 상인으로부터 상가의 분양대금을 받기로 한 경우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임
본문(원문)
시장법인이 시장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함에 있어 기존상인으로부터 받은 계약금과 시장법인명의로 은행융자를 받아 상가를 신축하여 상인에게 인도하고 은행융자금의 상환일에 따라 상인으로부터 상가의 분양대금을 받기로 한 경우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다.
정제 정리
질의
은행융자금 상환일에 따라 상가 분양대금을 받기로 한 경우 공급시기는 언제인지.
회답
시장법인이 시장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면서 기존상인에게서 계약금을 받고, 시장법인 명의의 은행융자로 상가를 신축·인도한 후 융자금 상환일에 따라 분양대금을 받기로 한 경우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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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1265-1279 (<time datetime="1981-05-21">1981.05.21</time> 회신), "융자금 상환일별 상가분양대금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901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9018)
- 원 제목
- 융자금 상환일에 대가를 받는 상가분양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